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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1:40경 광주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노래방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이마부분의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쟁반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5. 4. 3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