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329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C 지상 벽돌조,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의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C 지상 벽돌조,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의 2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