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8. 03:13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정서진남로 25에 있는 영종대교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