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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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별지 목록 제4 내지 1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이던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미시공 부분을 83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1) C의 채권자 D은 2015. 6. 17. 인천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를 신청하였고, 2015. 6.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F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5. 5. 8.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와 중복으로 진행되었으나 위 임의경매절차는 2016. 4. 14. F협동조합의 신청취하로 종결되었다
). 2) 피고는 2018. 1. 12. 이 사건 경매법원에 피고가 C에 대하여 213,802,687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8. 5. 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