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피고인 1외 1인
이영상
변호사 하광룡외 10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억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92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3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은 1999. 12. 2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0. 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1999. 4. 15.경부터 1999. 10.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상세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였는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한 금괴를 수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1999. 4.경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미국 소재 “파라다이스 젬스(Paradise Gems INC)"에 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수출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한빛은행 종로3가 지점에 제출하고 1999. 4. 15.경 한빛은행장 명의의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영세율로 금괴를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999. 4. 23.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에스케이상사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영세율로 외화획득용 금괴 1,341킬로그램 14,456,359,938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금괴매입내역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외화획득용 금괴 6,521킬로그램 67,220,773,453원 상당을 매입한 다음 1999. 4. 23. 경빈쥬얼리 주식회사에 금괴 60킬로그램을 684,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내수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금괴매출내역과 같이 금괴 약 6,450킬로그램을 합계 69,507,758,74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내수판매하여 6,318,887,15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액 중 1,472,727,272원 상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내수판매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기한인 1999. 7. 25.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합계 부가가치세 1,472,727,27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형제15775호 수사기록 사본(각 관련 수사기록 사본 포함)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범죄경력조회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찰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각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제2항 ( 피고인 1) (각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2에 대한 벌금형 : 형법 제59조 제1항 , 제2항 ( 피고인 2를 벌금 15억 원에 처하고,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허위 수출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을 영세율로 공급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그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누락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며, 그 포탈세액 또한 14억 7천여만 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들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금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위 포탈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이미 허위 수출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을 영세율로 공급받았다는 사실로 한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 2는 초범이고, 처와 아들,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이를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각 형을 각 선고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1999. 12. 2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0. 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1999. 4. 15.경부터 1999. 10.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상세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였는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한 금괴를 수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1999. 4.경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미국 소재 “파라다이스 젬스(Paradise Gems INC)"에 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수출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한빛은행 종로3가 지점에 제출하고 1999. 4. 15.경 한빛은행장 명의의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영세율로 금괴를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 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9. 4. 23.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에스케이상사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영세율로 외화획득용 금괴 1,341킬로그램 14,456,359,938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금괴매입내역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외화획득용 금괴 6,521킬로그램 67,220,773,453원 상당을 매입한 다음 1999. 4. 23. 경빈쥬얼리 주식회사에 금괴 60킬로그램을 684,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내수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금괴매출내역과 같이 금괴 약 6,450킬로그램을 합계 69,507,758,74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내수판매하여 6,318,887,15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액 중 4,846,159,886원 상당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846,159,886원을 포탈하고,
나. 1999. 7. 1.부터 1999. 7. 2.까지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에스케이상사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영세율로 외화획득용 금괴 80킬로그램 823,253,2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7.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금괴매입내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외화획득용 금괴 480킬로그램 4,871,059,602원 상당을 매입한 다음, 1999. 7. 1. 삼정금은 주식회사에 금괴 83킬로그램을 876,206,1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내수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7.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금괴매출내역과 같이 금괴 551킬로그램을 합계 5,843,462,9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내수판매하여 531,223,9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공소외 1 주식회사을 폐업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531,223,900원을 포탈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합계 5,377,383,78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3. 범죄 성부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 2000. 4. 21. 선고 99도5355 , 1997. 5. 9. 선고 95도2653 등 참조)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1,472,727,2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피고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형제15775호 수사기록 사본(각 관련 수사기록 사본 포함)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1999. 7.경 역삼세무서에 1999. 1. 1.부터 1999. 6. 30.까지의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고, 1999. 10. 25. 역삼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1999. 7. 1.부터 폐업일인 1999. 9. 30.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 각 위 공소사실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한 사실(각 매입세액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정확히 신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부가가치세에 있어 조세채권의 확정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 조세법 체계하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일응 그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한 이상 단순히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영세율로 금을 구입하였고, 이때부터 추후 내수판매시에 징수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매입세액을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금 구입단계에서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된 위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달리 피고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위 신고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앞에서 인정한 포탈세액 1,472,727,2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