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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90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5: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택배 마당에서 위 지게차를 조작하여 파렛트를 쌓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지게차를 조작하여 파렛트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조작 미숙으로 지게차 조종간에 무리하게 힘을 준 과실로 쌓여있던 파렛트 중 1개를 튀어나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튀어나간 파렛트는 D택배 담장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담장이 밖으로 넘어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45세), F(49세)가 무너진 담장에 맞아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