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3086 | 부가 | 1994-07-28
국심1993중3086 (1994.7.28)
부가
경정
골프장코스공사와 잔디 및 조경공사 등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국심1993중2507
국심1994중5706
이천세무서장이 93.3.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7,037,760원 및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0,201,180원의 과세처분과 9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있어 청구법인이 환급신고한 세액에서 89,689,252원(매입세액 불공제액 81,535,684원, 가산세 8,153,568원)을 차감하여 경정(환급)한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골프장시설공사비중 구축물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2년 1기분 78,812,044원, 92년 2기분 41,836,013원 및 93년 1예정분 7,229,4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OO리 O OOO에서 골프장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골프장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골프장시설공사비중 코스조성공사비, 조경공사비, 조형공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590,823,841원,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277,464,386원을 매입세액공제하여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으며 93년 1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81,535,684원을 매입세액공제하여 신고하였다.(이하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하여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액 합계 949,823,911원을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93.3.16 청구법인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7,037,760원,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0,201,180원을 경정고지하고 93년 1예정분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81,535,684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8,153,568원을 적용하여 경정(환급 신고한 세액에서 차감하고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골프코스조성공사비 등이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토지의 자본적지출은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지출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이고, 골프코스는 토지의 효용과는 무관한 자산으로 골프장사업 표준회계처리준칙(별지 제1호 서식)의 『대차대조표』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1)의 『골프장업 시설기준』에서도 토지와 골프코스는 별개의 자산(시설)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골프코스조성 등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골프장코스공사와 잔디 및 조경공사 등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 및 재무부 부가 46015-21호(93.1.29)에 의해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코스조성·조경·조형공사비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호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골프장시설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처분청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금액은 92년 1기분 590,823,841원, 92년 2기분 277,464,386원, 93년 1예정분 81,535,684원 합계 949,823,911원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불공제하려는 것이므로(같은취지: 국심 93중2507, 93.12.1), 쟁점매입세액중 골프장용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공사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 아니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의 취득원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949,823,911원)중 구축물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골프장시설공사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공사를 보면
① 생활용수개발공사는 청구법인이 골프장에서 사용할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고 펌프시설을 설치한 공사로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수조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골프장 관리를 위해 골프장의 코스와 코스 사이 또는 골프장 내에 설치한 이간(里間)도로 및 작업도로와 골프장 입구 진입도로의 설치공사 및 표층 아스콘의 포장공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도로인 구축물에 해당된다.
③ 빗물에 골프장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이 씻겨나가지 아니하도록 골프장 외곽에 콘크리트 배수유도관을 설치하는 공사와 송수용관(P.V.C.관)의 설치공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상수도 또는 하수도인 구축물에 해당된다.
④ 옹벽 및 석축공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안벽 및 방벽인 구축물에 해당된다.
쟁점매입세액중 구축물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서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세액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원)
구 분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
92년 1기분 | 92년 2기분 | 93년 1예정분 | ||
처분청이 불공제한 매입세액 | 590,823,841 | 277,464,386 | 81,535,684 | |
공제대상매입세액 |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개발공사 | 2,755,954 | 6,402,694 | 1,208,880 |
골프장내 이간도로 및 진입도로설치·포장공사 | 10,539,867 | 14,223,284 | 330,000 | |
배수관 및 송수관공사 | 65,342,140 | 17,969,237 | ||
옹벽 및 석축공사 | 174,083 | 3,240,798 | 5,690,520 | |
합 계 | 78,812,044 | 41,836,013 | 7,229,400 |
그리고, 쟁점매입세액중 구축물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코스조성공사·조경공사·조형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