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541 | 법인 | 2020-07-16
조심 2019서0541 (2020.07.16)
법인
경정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채권 관련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경정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국심2004서4245 / 조심2012광4082
OOO세무서장이 2018.10.15.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인정이자 OOO 해당 세액은 OOO)의 부과처분과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인정이자) OOO의 증액경정(결손금 감액)처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인정이자) OOO의 증액경정(결손금 감액)처분은, OOO에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면서 대여한 금원과 관련된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2014·2016사업연도는 결손금 증액)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8.1.25. OOO도시개발공사(이하 “OOO도시공사”라 한다)와 OOO 일원에 축구전용구장 및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OOO도시공사에 양도하고,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는 토지와 현금으로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OOO 도시개발사업구역 복합단지개발 PF사업’(이하 “쟁점PF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2008.2.14. 쟁점PF사업의 시행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로서 OOO(이하 “PFV”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PFV는 2010.3.31. 쟁점PF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OOO(이하 “대주들”이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PF대출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쟁점대출약정”이라 한다)을 대주들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등 건설투자자들은 2010.4.7. PFV가 대출원리금 상환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아래 <표1>의 PFV 출자지분에 따라 그 부족자금을 PFV에 후순위 대여금의 형태로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출자자확약서를 대주들에게 제공하였다.
OOO 다. 이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PFV의 채무가 자산을 월등히 상회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고, 쟁점PF사업 자체가 진행이 중단되어 쟁점PF대출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청구법인은 2014.2.25. 건설출자자확약서 제3조에 따른 자금보충의무의 이행으로 대출 원리금 및 연체이자 등 OOO 원에 대한 PF 보증지분(16.21%) 해당액인 OOO을 PFV에 대여하였고(이하 “1차 자금보충의무이행”이라 한다), 쟁점PF사업의 건설투자자 중 하나인 OOO이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3.24. 건설출자자확약서 제4조에 의거 OOO이 이행하지 못한OOO 중 OOO의 PF보증 지분을 제외하여 계산된 의무부담비율(17.64%) 상당액인 OOO 원을 PFV에 대여하였다(이하 “2차 자금보충의무이행”이라 하고, 1차 자금보충의무이행과 함께 “자금보충의무이행”이라 한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위 자금보충의무이행으로 발생한 PFV에 대한 채권 OOO(액면금액으로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일체를 2016.12.29.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에 매각하였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자금보충의무이행으로 발생한 쟁점채권에 대하여 PFV로부터 적정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기타 조사적출사항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15.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인정이자 해당 세액은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은 OOO(인정이자 OOO 증액)을 증액경정(결손금 감액),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은 OOO(인정이자 OOO 증액)을 감액경정(결손금 증액)하여 통지하였다.
OOO바.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PFV의 무자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채권 관련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자금보충의무이행은 특수관계 없는 자들과의 합의에 기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도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도 될 수 없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행위시점(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 없는 상태에서 합의한 내용을 사후에 특수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그 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 국심 2004서4245, 2005.5.26.,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8-5 등 같은 뜻).
쟁점PF사업은 OOO광역시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공익적 성격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자들인 OOO도시공사의 2007년 7월「공모지침서」, 다른 건설투자자 및 재무적투자자 사이에 체결된「컨소시엄 관련 기본협약서」및 대주들에게 제출한 「건설출자확약서」에 따라 PFV를 설립하고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이 PFV에게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한 행위는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
(2) 이 건에 있어 PFV는 쟁점PF사업 및 부수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직원 및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하였고, 정관상 존속기간을 5년(이후 사업 지연으로 존속기간 연장)으로 한 한시적인 특수목적법인이며, PFV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업부서 일원에 불과하므로 쟁점PF사업으로 인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건설출자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바, 청구법인의 자금보충의무이행의 경제적 실질은 리스크(비용)를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건설수익을 얻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PF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였는데, 만일 청구법인이 자금보충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게 된다면 PFV의 자금부족은 더 커지게 되고, 그만큼 청구법인이 다시 자금을 보충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PFV와 이자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유리한 것도 아니며, 반대로 이자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것도 아니고, 만일 청구법인이 사업 참여요건에 이자약정을 포함하였다면 다른 건설출자자들이 그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비용)를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였을 것이므로 쟁점채권 관련 이자약정이 없었다 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자금보충의무 이행시 무이자로 하는 상관행은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실제로 청구법인도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를 위하여 대위변제 하였으나 이자율 조항이 없는 프로젝트가 다수 있었으며, 원금조차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를 변제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수관계 여부를 떠나 이자수취 조항이 없는 경우가 관행상 많이 존재하고, 이 건 PFV 역시 1차 자금보충의무 이행 직전인 2013.12.31.부터 쟁점채권의 양도 직후인 2016.12.31.까지 계속적인 영업손실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수백억 원대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이자는 물론 쟁점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며, 외부감사인도 같은 기간 PFV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해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처럼 청구법인이 PFV로부터 쟁점채권 관련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OOO(3)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OOO 등 쟁점PF사업 관련 컨소시엄의 다른 건설사들도 대위변제 채권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나, 오히려 다른 건설사들 역시 PFV와 이자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PFV와 이자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관행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납세자들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인정이자는 그 자체나 원본채권이 대손금으로 처리될 때까지는 회수불능여부에 상관없이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OOO고등법원 2007.4.19. 선고 2006누1449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채권 관련 미수이자에 대하여 채권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자체적으로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하여 이자를 미수취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여기에 PFV의 재무상태를 원인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OOO 등 쟁점PF사업 관련 컨소시엄 건설사들도 대위변제 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을 컨소시엄의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권의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소득금액 증액)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8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PFV가 쟁점PF사업과 관련하여 대주들과 쟁점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청구법인이 한 건설출자자확약에 의거 이행된 자금보충의무에 따라 발생한 쟁점채권에 대하여 PFV로부터 적정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합계 OOO(2014사업연도 OOO, 2015년 OOO, 2016년 OOO)을 계산한 후, 접대비 시부인,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부인, 사용료 익금산입 등 기타 조사적출사항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인정이자 해당 세액은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4사업연도분은 소득금액 OOO(인정이자 OOO)을 증액경정(결손금 감액)하고, 2016사업연도분은 소득금액 OOO(인정이자 OOO 증액)을 감액경정(결손금 증액)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자들인 OOO도시공사의 2007년 7월「공모지침서」, 다른 건설투자자 및 재무적투자자 사이에 체결된「컨소시엄 관련 기본협약서」, 대주들에게 제출한「건설출자확약서」에 따라 PFV를 설립하고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PFV에게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한 행위는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증빙으로 제시한「공모지침서」,「컨소시엄 관련 기본협약서」,「건설출자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추가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PF사업은 OOO광역시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공익적 성격의 도시재생사업으로서「공모지침서」상 건설사는 반드시 PFV를 설립하여 출자 및 시공을 하여야 하는바, 즉 쟁점PF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PFV 설립이 강제되어 있어 시공사가 건설출자자로 반드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PFV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된 것이고, 쟁점PF사업의 본질은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이행되는 것으로, 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PFV와 특수관계가 형성된 후에 실제 그 거래 또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자금보충의무 역시 쟁점PF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는바, 국내 부동산 PF사업의 특성상 열악한 초기 자본구조로 인하여 사업성만으로는 PF대출 원리금 상환위험을 해소시키기 어려우므로 시공사의 신용보강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PFV에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시공사의 지급보증이나 자금보충 약정 등이 수반되는 것이 확고한 상관행이며, 쟁점PF사업 역시 2007년 10월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건설투자자 및 재무적투자자 사이에 체결된「컨소시엄 관련 기본협약서」제8조와 제9조 및 대주들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건설출자자들이 PFV의 자금조달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컨소시엄 관련 기본협약서, 건설출자확약서 참고).
(다) 처분청은 회수불능여부에 상관없이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기본 법리에 배척되는 의견이다.
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는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사업연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익금의 확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채권의 성립 당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며,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2)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채권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0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외 다수).
3) 요컨대,「법인세법」이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한 것은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바,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까지 채권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채무자의 자산부족으로 리스료 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그 리스료 수익의 귀속 시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판시한 종전 판례(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에서도 그 전제로서「법인세법」상 리스료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함으로써, 권리확정주의의 일반론에 의하여 리스료 수익의 귀속시기를 정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5) 또한, 대법원은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를 당기의 손금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보증채무의 이행 당시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이미 도산하거나 행방불명이며, 그들에게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등 자력이 전혀 없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보증인에게 귀속된 손비의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737 판결),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의 성숙확정 및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수익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이 아니라 보험금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비용 회수를 위해 「민법」제441조 등에 따라 취득하는 채권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상채권 중 과거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금액만큼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회사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증보험금을 손금에 산입한 다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취득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지 않고 실제로 회수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6) 즉, 법문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법인세법」상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함으로써, 권리확정주의의 일반론에 의하여 수익의 귀속시기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자금보충의무 이행 당시 PFV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권리확정주의에도 배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4) 청구법인을 포함한 <표1>의 PFV 출자자와 OOO에 2016.12.29. 체결한 쟁점PF사업 관련 주식 및 채권양수도 변경 계약서(당초 2016.8.10.작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PFV 주식 442,200주를 매매대금 “0원”에, 청구법인의 PFV에 대한 쟁점채권OOO을 매매대금 OOO에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PFV의 외부감사인인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2013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바, 계속기업 가정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 관련 미수이자에 대하여 채권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자체적으로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하여 이자를 미수취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PFV의 재무상태를 원인으로 여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경위와 목적, 미수금 회수가 지연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조심 2012광4082, 2013.6.13. 외 다수 같은 뜻임),
PFV는 OOO도시공사, 청구법인 등 건설적투자자와 쟁점PF대출금의 대주들인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에 의해 쟁점PF사업의 시행 및 부수사업을 수행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시적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특수목적회사)로, 실질적으로 쟁점PF사업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건설출자자들이 PFV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자신들의 PFV 출자지분에 따라 그 부족자금을 PFV에 후순위 대여금의 형태로 지원하기로 건설출자자확약(자금보충의무)을 체결한 점,
PFV의 영업상황을 보면 1차 자금보충의무 이행 직전인 2013사업연도에 자본잠식OOO이 발생한 후 2016사업연도까지 자본잠식OOO 상태가 지속되었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기간 중 PFV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해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사실에서 PFV가 쟁점채권은 물론 이자를 부담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건설적투자자들도 자금보충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한 채권 관련 이자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에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자금보충의무 이행시 무이자로 하는 상관행이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서 PFV의 설립 경위나 청구법인의 자금보충의무 약정 및 이행 경위, 자금보충의무 이행 당시 PFV의 영업상황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채권 관련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경정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