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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2 2013고정21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21:00-24: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주류인 맥주 3병을 과일안주 1접시와 함께 판매하고, 성명불상자 3명을 불러 위 D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고, 위 D의 일행 2명이 집으로 돌아간 후, 위 D에게 다시 주류인 맥주 1병을 과일안주 1접시와 함께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1. 신용취소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고용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건인 점, 고객에게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