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88 | 양도 | 2009-10-16
재산세과-488 (2009.10.16)
양도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2.31.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임야를 상속받음
○ 질의내용
-2009.12.31. 이전에 양도하여 잔금을 받을 예정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가 2009.12.31. 후에 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5.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066, 2008.07.3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가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932, 2008.1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