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288 | 개소 | 1999-12-09
국심1999경0288 (1999.12.09)
개별소비
기각
법인이 당초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출가격을 책정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과 반출가격 형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등 사실관계상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의 공급가격을 반출가격으로 본 사례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에서 제조공장을 설치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자양강장제품인 OOOOO(이하 “OOOOO”라 한다)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9월~1998.3월의 기간중에 반출한 OOOOO에 대하여 그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1998.9.16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결정내역 >
(단위 : 원)
과세기간 | 계 | 1996.9~12월 | 1997.1~12월 | 1998.1~3월 | |
신고과세표준 | 무 신 고 | ||||
경정과세표준 | 7,836,222,000 | 3,325,875,000 | 2,879,919,000 | 1,630,428,000 | |
고 지 세 액 | 특별소비세 | 861,984,420 | 365,846,250 | 316,791,090 | 179,347,080 |
교 육 세 | 258,595,270 | 109,753,870 | 95,037,290 | 53,804,110 | |
계 | 1,120,579,690 | 475,600,120 | 411,828,380 | 233,151,19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제약회사의 의약품가격은 한국제약협회에 신고하여 결정된 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되어 약사법 및 약품가격표시 관리기준에 따라 통제를 받게되므로 가격결정시 물가상승율·유사제품의 가격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가격결정을 하게되며 동 가격에는 원재료비, 제조경비, 노무비, 판관비, 부가세등 제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고 동 항목 중 판관비에는 모든 부대비용(세금포함)을 포함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세금 등 구체적인 항목이 구분되지 않음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며, 만일 특소세가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매입처로부터 특소세 해당분의 대금을 받아 납부하여야 하나 특별소비세가 OOOOO의 반출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를 별도로 대금회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약회사의 가격산정사례나 기존의 특별소비세 제품의 특소세 과세표준 결정의 사례로 보아 당연히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3...8(과세누락을 발견한 때의 과세표준)을 보아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반출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OOOOO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 처분은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당초 OOOOO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출가격을 책정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과 OOOOO의 반출가격 형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 특별소비세 예수금계정이 없는 사실로 볼 때 이 건은 OOOOO의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공급가격을 반출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국세청 예규 소비 46430-623, 96.4.4 같은 뜻임)
세무조사 결과 과세누락을 발견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 당해 과세를 누락한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경우는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기본통칙 3-13...8) 처분청이 OOOOO의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교육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2항에서『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종 : 다음 각 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하면서 그 제3호에서『자양강장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제1항에서『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제1항에서『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3-1-3…8【과세누락을 발견하는 때의 과세표준】본문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를 누락한 물품의 판매가액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가격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 등 과세물품인 OOOOO를 반출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OO의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9월~1998.3월의 기간중에 반출한 OOOOO에 대하여 그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동 기간동안 특별소비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결정내역 >
(단위 : 원)
과세기간 | 계 | 96.9-12월 | 97.1-12월 | 98.1-3월 | |
신고과세표준 | 무 신 고 | ||||
경정과세표준 | 7,836,222,000 | 3.325,875,000 | 2,879,919,000 | 1,630,428,000 | |
고 지 세 액 | 특별소비세 | 861,984,420 | 365,846,250 | 316,791,090 | 179,347,080 |
교 육 세 | 258,595,270 | 109,753,870 | 95,037,290 | 53,804,110 | |
계 | 1,120,579,690 | 475,600,120 | 411,828,380 | 233,151,190 |
둘째,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최초고시 : 보건사회부 고시 제84-52호, 84.8.13,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96-42호, 96.4.8)을 보면 모든 의약품의 가격은 보건복지부(현재 한국제약협회에서 업무를 대행)로부터 가격을 통보받아 동 가격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동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 제2조는 『“공장도가격”이라 함은 제조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적정한 이윤과 제세를 산정한 제조업소에서 출하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가격 자율책정 및 조정기준 제10조 제1호에 규정된 신제품 가격의 검토기준을 보면 『가. 동일제품이 있는 경우, 나. 유사제품이 있는 경우, 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약 라.~마. 생략』에 대하여 공장도가격과 표준소매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의약품가격 자율관리 운영규정 제14조(신제품의 가격제출) 제1호를 보면『제조업자는 신제품의 출하 전에 표준소매가격 신청서 1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 동일 또는 유사성분 가격대비표 1부, 나.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증 사본 1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한국제약협회장에게 의약품가격 산정시 공장도가격에 특별소비세 등 제세의 포함여부를 질의(문서번호 : OO경OOOOOOOOOOO, 99.5.25)한 데 대하여 한국제약협회는 1999.1.19까지 표준소매가격 및 공장도가격의 책정기준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96-42호(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에 의하여 표준소매가 및 공장도가격을 통보하여 왔으며, “공장도 가격”이라 함은 제조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적정한 이윤과 제세를 산정한 제조업소에서 출하하는 가격이라고 답변(제약405-356호, 99.6.8)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이 출하하는 의약품의 손익계산서(1997.4.1~1998.3.31)등 재무제표를 보면 특별소비세 예수금계정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OO를 거래처에 공급하면서도 과세관청에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법인세 등”이라는 항목이 있으나 동 “법인세 등” 항목에는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따로이 특별소비세 예수금 계정이 없어 OOOOO의 반출가격에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고, 또한 한국제약협회의 답변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OOOOO의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도 OOOOO의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등이 포함되었다는 입증자료(반출가격 형성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과 관련된 과세기간 동안 OOOOO의 반출가격에는 특별소비세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OOOOO의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교육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