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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7 2019고정221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가축(한우) 사육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이나 제2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 조사, 정밀 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가축물의 격리, 억류, 이동제한, 소독, 교통차단, 출입통제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축산 농장은 재검진 이후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가축을 입식조치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자신이 C에서 사육하는 한우 1두가 결핵병 양성 판정을 받아 원주시청으로부터 소결핵병 양성축 살처분 명령 및 발생농장 격리, 이동제한, 소독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기 D에서 한우 42두를 매입하여 위 농장에 입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E 작성 임의진술서

1. - 고발장, 확인서, 가축전염병 발생보고

1. 수사보고(소결핵병 양성축 살처분 명령 및 발생농장 격리, 이동제한, 소독명령 알림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