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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0. 선고 2018고합551 판결

(분리)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8고합551(병합)(분리)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반(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B

2.가. A

3.가. C.

검사

곽병수(기소), 송봉준, 신기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광룡, 강민국(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동진, 김도연

법무법인 우리(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정철, 김봉우, 김지연

법무법인 정상(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재진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폰(삼성애니콜 SHOW, 증 제2호증) 1대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1)

피고인 A는 2015. 10. 하순 일자불상경 D, E, F을 거쳐 G를 통하여, 피해자 H가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가 보유한 주식회사 J 주식(이하 'J 주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제3자로부터 대출2)받아 J 주식을 매수하되, 매수한 주식을 즉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K에게 위 주식담보대출(이하 '주식담보대출'이라고 한다)을 의뢰하였고, K은 위 대출 요청을 수락하였다. K은 평소 친분이 있던 L을 통해 대출금을 마련하면서 'K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의 L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가지고 주식담보대출 현장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J 주식의 주권을 담보로 교부받게 되면 약정과는 달리 즉시 명의개서한 후 처분하도록 하고, M로 하여금 주식담보대출 현장에서 대출자 역할을 할 이른바 '바지'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에 M는 다른 범죄사실로 수배 중이어서 부산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피고인 B에게 '일이 있으니 서울로 와라. 용돈을 챙겨주겠다. 사인만 하면 된다. 인감도장, 신분증을 챙겨 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서울로 오도록 하였다.

한편 E, N는 대출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2015. 10. 29. 오전 시간불상경 J 주식담보대출계약 약속장소인 서울 강남구 사거리 부근 'P' 카페(이하 'P 카페'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와 D를 만난 후 대출자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대출자가 제때 오지 않아 대출계약이 무산될 상황이 되었다. 이에 N는 같은 날 10:30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대출금이 오지 않으면 피해자가 간다고 하는데 와서 대출금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K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였으며, K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 현장에 나가 수표를 보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아 그 요청을 수락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K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이 정상적인 주식담보대출계약이 아닐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마련하여 배우자인 Q과 함께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타고 P 카페 부근 R 빌딩으로 갔고, 그곳에서 Q으로 하여금 아우디 차량에서 내려 N에게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보여주도록 하면서 의뢰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안심시켜라. 이 수표는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고, 다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E과 N는 P 카페로 돌아가 피해자, D에게 대출자가 올 것이라고 말하며 함께 기다렸다.

피고인 C는 K의 지시에 따라 2015. 10. 29. 오전 시간불상경 대출금을 수표로 마련한 후 피해자, D, E, N가 기다리고 있는 위 'P' 카페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보여주었으나,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대출계약을 체결할 사람이 오기를 기다 렸다.

피고인 B은 M의 지시에 따라 2015. 10. 29. 오전 시간불상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2:20경 서울 강남구 R 빌딩 뒤편에 도착하여 M를 만났고, M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C이사라는 사람이고, 전화하면 이 사람이 알아서 할 거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라. 앞의 차를 타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S이 운전하는 미니쿠퍼 차량을 타고 약속장소인 P 카페에 가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P 카페에 도착하여 피해자, E, N와 피고인 C를 만난 다음,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금 4억 7,350만 원(선이자 2,350만 원), 담보물 J 주식 8만 7,300주, 변제기 1개월 후', '본 대출금 상환 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본 대출 원리금과 거래비용 등을 제외한 담보주식을 온전히 반환할 의무를 진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등과 함께 위 0사거리 부근 I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C는 위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하고 교부하기로 되어 있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그가 I로부터 매수한 위 J 주식 8만 7,300주의 주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C는 2015. 10, 29. 오후 시간불상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J 주식의 주권을 담보로 교부받은 다음, K, M, 피고인 A가 있는 이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로 갔고, 그곳에서 K은 피고인 C에게 'T에 가서 명의개서하라'는 취지로, M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와 함께 가서 명의개서를 하라'는 취지로 각각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C는 T에 위치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 증권대행부에 가서 J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고, 피고인 C는 V에 있는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에 가서 위 J 주식을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매도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위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는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교부받는 주식을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위 '대출약정서' 내용과 같이 1개월간 보관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는 K, M와 공모하여 마치 담보로 교부받는 J 주식을 1개월간 보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억 792만 원 상당의 J 주식 8만 7,300주를 교부받아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J 주식담보대출계약이 무산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M, K, 피고인 B,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2018. 3. 23. 07:31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Y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Z AA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AB AC모텔 앞길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 C는 각 일부, 제16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3)의 진술기재

1. 증인 H, E, B(이상 제14회 공판기일), A(제15회 공판기일)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일부)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일부)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 C(H,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1. M, E, H, D, S(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N(E, H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AD, G(F, E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K, L, 피고인 A(피고인 B 일부 진술부분 포함), B, C(H, D 각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투자계약서, 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이상 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2) 1. H, D, AE, N(일부)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4)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대출약정서, 주식매매계약서, 부속합의서(증거목록 순번 7), 출고확인증, 주가전산자료,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0), 고소장 사본, 주식회사 J 주권 사본, 분실신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한국예탁결제원 자료회신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경찰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과 금융거래정보제공 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과 정산한 정산내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기앞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D 송부 대출약정서 초안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이메일, 대출 약정서 초안, 수사보고(C 제출 수표 사본 편철) 및 그에 첨부된 수표 사본, 수사보고(H 제출 수표 사본 편철) 및 그에 첨부된 수표 사본, 수사보고(J 주식 매도자금 흐름도 및 C 제출 금융자료 편철) 및 그에 첨부된 X 증권계좌의 J 주식 매도자금 상황, 계좌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은행이체/대체거래내역,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잔고 및 거래명세서, 수사보고(고소인, B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4천만 원권 및 1천만 원권 수표 사본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수표 사본, 수사보고(C가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248만 200원권 수표 거래내역 추적,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만) 및 그에 첨부된 각 수표 사본, 각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수사보고(AF 차량 관련 등 S의 사건 관련성 파악) 및 그에 첨부된 E이 고소인에게 전송한 AG 캡쳐사진, AF 미니쿠페 차량 차적조회,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피고인 B, C에 대하여만) 및 그에 첨부된 X 증권계좌의 J 주식 매도자금 흐름 상황, 압수수색 대상 수표에 대한 배서, 지급, 교환 등 상황, 주식회사 AH 명의 및 AI 명의 U 은행계좌 범죄수익 세탁 상황, 계좌내역, 각 제적등본, 각 주민조회, 수사보고(J 주식 인수자금 조달자 AD 관련),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 추정 계좌발견, 피고인 B, C에 대하여만) 및 그에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자기앞수표 사본, 주민조회,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 추정계좌 발견) 및 그에 첨부된 서류(수사기록 제432면 내지 제438면), 수사보고(범죄수익은익 추정 외국은행 계좌 발견) 및 그에 첨부된 서류(수사기록 제440면 내지 460면), 수사보고(A, B, S에 대한 접견현황 및 녹음파일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26 내지 128), 녹취서 작성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무인접견 녹취서 26부 등(증거목록 순번 133, 134, 수사기록 제509면 내지 제659면), 수사보고(2차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첨부, 피고인 B, C에 대하여만) 및 그에 첨부된 정리표 1(증거목록 순번 136, 피고인 B, C에 대하여만), 정리표 2(증거목록 순번 137), 수사보고(피의자 B 및 M 동종 사건 관련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건종합정보, 서울남부지검 2017년 형제24014 공소장, 서울남부지검 2017년 형제24014 불기소결정서, 서울남부지검 2017년 형제24014 사경 송치의견서, 수사보고(공범 A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2대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K, C 근무지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모바일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AD 문자메시지, AG 대화내용 사진 제출) 및 그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AG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K 추가 자료 제출, 피고인 B, C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29 내지 234), 수사보고(참고인 G녹취파일 제출 및 녹취록 첨부,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만) 및 그에 첨부된 각 녹취서, 녹취 CD 2장

1. 명함(증거목록 순번 16),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4), 현장약도(증거목록 순번 105), 주식양수도계약, J 주식 주가 현황, 종합계좌정보, B 설명 메모(증거목록 순번 249),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77),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79), 각 B 여권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통화녹음 파일 USB, 휴대폰 녹음 파일 캡처화면, 녹취록, 정산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77 내지 287),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339), 별권 1(증거목록 순번 322), 별권 2(증기목록 순번 323)

1. 판시 전과(피고인 B, A) : 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과거 실형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각 통합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95 내지 297)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검사와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L은 X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C는 L의 요구에 따라 위 X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며, K은 X의 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2) K은 2015년 당시 주식회사의 AK 대표이사였고, 늦어도 2016년경부터 주식회사 AL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6. 8. 2.경부터 주식회사 AL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적어도 연 1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 4)

3) AD은 L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던 자이다.

4) 한편 피고인 B과 M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친하게 알고 지내던 사이 이고5), S은 M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이들의 운전기사 또는 심부름 역할을 하였으나, 2015년경 무렵에는 M로부터 일종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5) 피고인 A는 사채업자로서 2015. 8.경 주식회사 AM 주식에 관한 담보대출계약 과정에서 K을 알게 되었다.

나. 주식담보대출 계약 체결 전(2015. 10. 28.)까지의 상황

1) 피해자는 2015. 10. 23.경 가 보유한 J 주식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3자로부터 대출받아 J 주식을 매수하되, 매수한 J 주식을 즉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2) 피해자는 같은 날 D에게 자신이 매수하게 된 J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을 의뢰하였고, 이때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D는 E에게, E은 F에게, F은 G(일명 AN)에게, G는 피고인 A에게 순차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의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K에게 주식담보대출을 의뢰하여 K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3) K은 2015. 10. 28. M에게 J 주식담보대출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대출자 역할을 할 사람을 섭외할 것을 지시하였고, M는 같은 날 부산에 거주하면서 다른 범죄사실로 도피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대출자 역할을 하라고 말하면서 다음날인 2015. 10. 29.까지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서울로 오라고 하였다.

4) 피고인 C는 2015. 10. 28.경 L로부터 '5억 원을 마련한 다음 K이 시키는 대로 2015. 10. 29. 피고인 B에게 4억 5,000만 원6) 상당액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정확한 금액 및 용도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뒤에서 자세히 살핀다).

다.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당일(2015. 10, 29.)의 상황

1) 피고인 C는 L의 지시대로 2015. 10. 29. 10:39 경부터 10:52경 사이에 L의 요청을 받은 AD으로부터 X의 계좌로 입금 받은 4억 원과 X이 보유하고 있던 1억 원을 가지고 1억 원권 수표 4장, 4,000만 원권 수표 1장, 1,000만 원권 수표 5장, 500만 원권 수표 2장 합계 5억 원)을 마련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 사무실에서 위 수표들 중 피고인 C, B 순으로 전달된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들을 교부받아 그중 1억 원권 수표 4장 합계 4억 원을 I에 교부하였고, 4,000만 원권 수표 1장, 1,000만 원권 수표 1장 합계 5,000만 원을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고 한다) AP 지점에 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8), 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들은 [별지 1] '합계 5,000만 원 수표 사용처 추적결과' 기재와 같이 사용되었다).

2) 한편 피해자, D, E, N는 2015. 10. 29. 오전 시간불상경 J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약속장소인 P 카페에서 만났고, E은 피해자와 D에게 개인 자금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회사의 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대출금을 가지고 올 E의 회사 관계자가 제때 P 카페에 나타나지 않자, 피해자와 D는 N에게 '대출금이 늦게 도착하면 자리를 떠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N는 같은 날 10:30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금이 오지 않으면 피해자가 간다고 하는 데 와서 대출금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K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였고, K은 피고인 A에게 '주식담보대출 현장에 나가 수표를 보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마련하여 배우자인 Q과 함께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타고 P 카페 부근 R 빌딩으로 갔고, 그곳에서 Q이 아우디 차량에서 내려 N에게 10억 원 상당의 수표들을 보여주었으며, E도 N의 옆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9) 그 당시 피고인 A는 N에게 '의뢰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심시켜라'는 취지의 말과 '대출을 해 줄 양반이 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10)

3) 피고인 C는 같은 날 최소한 11:1511)이 지난 시각에 P 카페에 도착하여 자금을 대출해주는 회사의 자금집행이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D, E 등에게 가지고 온 수표들을 보여주었다. 12)

4) 이후 D는 12:00경 P 카페를 떠났고 13), 피해자, E, N와 피고인 C는 위P 카페에서 계약서류에 서명을 할 자금 대출회사의 대표이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5) 한편 피고인 B은 같은 날 09:00부터 10:00경 사이에 부산에서 서울행 KTX에 탑승하여 서울역을 거쳐 정오를 지나 P 카페 부근 R 빌딩 뒤편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M, K을 만났다. M는 위 차량 안에서 '왜 이렇게 늦게 온 것이냐'는 취지로 피고인 B을 질책하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전화를 해서 P 카페 앞에 가면 C이사(피고인 C)가 나와 있을 것이다.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S이 운전하는 미니쿠퍼 차량에 탑승하여 12:20경 P 카페에 도착하여 피고인 C를 만난 후 피해자, E,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자금 대출회사의 대표이사로 소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J 주식 8만 7,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한 담보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다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서 작성 당시 그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서

2. 본 대출금 상환 시 피고인 B은 AQ14)에게 본 대출 원리금과 거래비용 등을 제외한 담보

주식을 온전히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① 주식 담보대출금 : 일금 4억 7,350만 원15)

② AQ의 담보물 : 코스닥 등록법인 주식회사 J(코드 NO. AR)의 보통주 8만 7,300주

③ 약정 만기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대출금리 : 월 5%

⑥ 신용보강 : 대출실행일 이(2) 영업일 이후부터 약정기간 전이라도 담보비율이 140% 이

하일 경우 채무자가 추가로 주식이나 현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으면, 피고인 B은

AQ에게 사전통보를 하여야 하며, 일(1) 영업일 이내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상기 담보물 8만 7,300주를 장내 매도하여 원리금을 공제하고, AQ에게 즉시 반환한

다.

6) 피해자, E, N와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직후 P 카페 맞은 편에 위치한 I 사무실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마련해 온 수표들 중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들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위 수표들 중 합계 4억 원 상당의 수표들을 I에 지급하여 로부터 이 사건 주식 8만 7,317주16)(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 사건 주식의 수를 8만 7,300주'로 표시하기로 한다)를 매수한 다음 위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주권을 재차 전달하였다.

7) 위 6)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 지급 및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주권의 교부절차가 마무리되고 위 일행들이 I 사무실을 나오자, E은 나머지 일행에게 5,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E을 피해 급하게 현장을 떠났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갑자기 현장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17018)

8) 피고인 B, C는 계속 5,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는 E을 피해 각각 다른 경로로 R 빌딩 건너 편에 있는 호텔 카페로 갔고, 그곳에는 K, M, 피고인 A가 미리 와 있었다. K은 피고인 C에게 T로 가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라고, M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와 함께 가 명의개서를 하라고 각각 지시하였다.19)

9) 피고인 B, C는 T에 위치한 U 증권대행부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주식 8만 7,300주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5:16경 V에 위치한 W을 방문하여 이 사건 주식을 X의 W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20)

10) 한편 K은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AS 사거리 부근 카페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수표들 중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위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N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N는 위 1,000만 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G, F과 나누어 가졌다.

라.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 후(2015, 10, 29. 이후)의 상황

1) 피고인 C는 2015. 10. 30, 오전부터 이 사건 주식 8만 7,300주를 매도담보대출 방식으로 처분하였고, 그 결과 2015. 10. 30. 13:57 경 전체 매도담보대출금 7억 5,700만 원 중 일부인 3억 5,000만 원21)이 X W 증권계좌로 입금되었다.

2) 한편 X의 W 증권계좌에서 2015. 10. 30. 14:04경 5,000만 원, 같은 날 15:10경 2억 248만 200원, 같은 날 15:31경 1,340만 원이 X의 AO 은행계좌로 각각 이체되었고, 피고인 C는 AO AP 지점에서 같은 날 15:23경 2억 248만 200원권 수표 1장 및 4,774만 원권 수표 1장, 1,340만 원권 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3) K, M, S, 피고인 C는 2015. 10. 30. 오후 시간불상경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X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22), 그곳에서 K 또는 M는 S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발행한 2억 248만 200원권 수표 1장을 1,000만 원권 수표 15장, 100만 원권 수표 32장, 현금 2,048만 원권으로 교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K, M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S이 교환해 온 수표들과 현금을 나누어 가지면서 그중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피고인 C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한편 S이 교환한 수표들 중 사용내역이 확인된 수표들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별지 2] '2억 248만 200원권 수표 교환 이후의 사용처' 기재와 같다).

4)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에 관한 정산이 종료된 이후인 같은 날 17:00경 위 X 사무실에 도착하여 K과 피고인 C를 만난 다음(M가 위 사무실을 떠난 이후이다), 그곳에서 K 또는 피고인 C가 제시하는 투자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위 2억 248만 200원권 수표 사본에 '상기 정산금액 수령함'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까지 하였다.23) 그 후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위 3)항 기재와 같이 교환된 수표 중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C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L과 K으로부터, 피고인 B이 주식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위 5억 원을 전달하였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X은 피고인 B과 실제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라는 요청을 받고 매도담보대출의 형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으며, 피고인 B과의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실제로 피고인 B 몫에 해당하는 수익금 2억 248만 2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위 5억 원이 주식담보대출에 사용된다는 점과 나아가 위 5억 원이 주식담보대출을 가장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고 한다)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C는 K, M, 피고인 B, A와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C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고 하더라도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뿐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앞서 살펴본 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공범 중 최소한 K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의 체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및 처분, 수익금 정산업무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행위 대부분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 C는 2018. 8. 31.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전의 공소사 실24)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주식담보대출 사실을 사전에 계획하고 공모하지 않았고, 현장에 나가서 알게 된 상황이며, 피해를 회복할 것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2018. 10. 26. 열린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현장에서는 주식매수자금투자가 아니라 주식담보대출 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셨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나중에 피고인 B이 늦게 오고 상황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돈을 빌려서 갔기 때문에 손해도 있고 해서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해 지금 이런 사단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 C가 그 이후에 '자신은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자금을 주식매수자금에 대한 투자금으로 알았고, 주식담보대출에 제공되는 대출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도 그 진술 번복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 체결 당시 자신이 현장에 가져온 자금이 주식담보대출에 제공되는 대출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누가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서(수사기록 제8면)를 가지고 왔는지, 누가 현장에서 대출조건에 관한 설명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 E, N 및 피고인 B, C의 진술이 서로 일치되지는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 C가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주식담보대출약정이 체결되는 현장에 동석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되어 있다.25) 또한 적어도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D, E, N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원하던 주식담보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P 카페에 모였던 것이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이 P 카페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와 E, N에게 대출금으로 사용될 금원인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들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바(피고인 C가 위 금원 또는 수표를 피고인 B에게 주식매수자금으로 투자할 금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굳이 피해자와 E, N에게 위 수표들을 제시할 이유도 없다)26), 피고인 C가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 현장에 함께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가 본인이 준비한 자금을 피고인 B의 주식매수자금에 대한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 B과 만날 당시 주식매수자금의 투자에 관한 논의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B, C 사이에 주식매수자금투자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J 주식 보유자인 I로부터 직접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 될 것이나, 실제로는 피고인 B이 아닌 피해자가 사무실로 가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준 합계 4억 5,000만 원의 수표들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I 측에 위 수표들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해 준 후 위 수표들을 교부하고 Ⅰ 측으로부터 먼저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처럼 행동하고, 오히려 피고인 B은 소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수표들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권만 인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주식인수투자는 이날 현장에서 이루어진 관여자들의 행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식인수투자에 관한 주장을 피해자가 I로부터 매수하는 주식을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재차 매수하는 데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 C의 일방적인 진술 이외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매수 또는 인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와 같이 선해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 당시, 피해자와 D에게 자신이 자금을 대출해주는 회사의 자금집행이사로,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사실과 다르게 소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27), 자신과 피고인 B의 실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나아가 I 사무실 밖에서 E이 다른 일행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그 요구가 거부당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 일행 중 피고인 B이 갑작스레 E을 피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목격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전후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K의 지시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와 처분 등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③ 특히 피고인 C는 최초 수사과정에서부터 X과 피고인 B 사이의 투자계약서

[(수사기록 제96면),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고 한다], 피고인 B과의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수사기록 제1454면 내지 제1456면), 피고인 B이 서명한 2억 248만 200원권 수표 사본(수사기록 제1461면)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X 사이에 정상적인 주식매수자금 투자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투자계약에서 정해진 수익금 분배비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피고인 C 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C 자신이 위와 같은 허위 증거의 작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는 다른 공범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가 형식상 대표이사로 있는 X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 체결일 다음 날인 2015. 10. 30. 오후 5시를 넘은 시각에 K 또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사후적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며, 2억 248만 200원권 수표 사본에 '상기 정산금액 수령함'이라고 기재하고 본인 명의의 서명을 하였으나 이 역시 K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K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만을 교부받았을 뿐이며, 피고인 C와의 통화 녹음 역시 정상적인 투자계약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의한 대로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뒤에서 살펴보는 다른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투자금액이 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상의 금액인 5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I 사무실에서 수령한 돈은 4억 5,00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 사무실에 있던 E과 피해자 역시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의 주장은 5억 원을 봉투에 담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이 봉투에서 5,000만 원을 꺼낸 다음 나머지 4억 5,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나, I 사무실은 공간이 크지 않았고, 그곳에 있는 탁자에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앉아 있어서 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합계 5억 원의 수표들이 담긴 봉투에서 합계 5,000만 원의 수표들을 꺼내었다면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이 그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5억 원의 수표들 중 피해자가 취득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들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들은 [별지 1] '합계 5,000만 원 수표를 사용처 추적 결과' 기재와 같이 사용되어 적어도 피고인 B과 무관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4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 B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수익금 명목으로 2억 248만 200원권 수표를 교부받았더라면 피고인 B이 수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될 터이나, 2억 248만 200원권 수표는 2015. 10. 30, 15:39경 S에 의하여 1,000만 원권 수표 15장, 100만 원권 수표 32장, 현금 2,048만 원으로 교환되었고, 그중 1,000만 원권 수표 2장만이 피고인 B에게 교부되어 사용되었을 뿐, 나머지 수표들과 현금은 K, M, 피고인 C에게 교부되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이 위 2억 248만 2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이유나 동기 등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에게 2억 248만 200원권 상당의 수표를 실제로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에도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은 K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만을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한다.

㉣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해달라고 전화한 내용을 녹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취내용

○ 피고인 B : 입고되셨어요?

○ 피고인 C : 예?

○ 피고인 B : 입고는 되셨어요?

○ 피고인 C: 예.

○ 피고인 B : 아, 근데 매도는 지금 어떻게.

○ 피고인 C : 어떻게 매도할까요?

○ 피고인 B : 예, 매도해주세요.

○ 피고인 C : 에..., 잠깐만요. (5초간 침묵) 잠시만요. (20초간 침묵) ** 어디로 갔지?

○ 피고인 B : 제가 배터리가 없어서

○ 피고인 C: 예.

○ 피고인 B : 일단 하시고 뭐, K 형님이랑 통화하시죠. 전화드리라고 말씀을 드려서

○ 피고인 C : 잠깐만요. J 8만 7천 3백주요? 전량 다. 매도해요? 오늘?

○ 피고인 B : 예,

○ 피고인 C : 예, 알겠습니다.

○ 피고인 B : 예

그러나 위 통화의 경위와 내용에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는 2015. 10. 30. 오전에 피고인 B이 전화를 걸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통화자 사이에 통성명이나 안부인사 조차 없이 바로 주식 매도에 관한 대화가 진행되고 28), 그 대화 전부가 즉시 녹음된 점, 대화 중간에 5초간, 20초간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피고인 C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임에도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도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K과 통화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녹취내용과 같은 통화내용은 통화자 사이에 그 내용이 녹음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도적으로 주고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4조 제1항에는 피고인 B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기에 주식을 매도하게 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96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앞서 살펴본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와는 달리 매도담보대출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주식 매도 여부에 관하여 K과 이야기 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과 통화한 후 K과 통화하여 K으로부터 매도담보대출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도담보대출을 받았음을 사실상 시인한 점29)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K이 이 사건 주식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G로부터 피해자가 요청한 주식담보대출 의뢰를 받고서 K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뿐, K, M와 피고인 B, C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할만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방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한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나. 방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미필적으로나마 K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현장에 나가 주식담보대출약정이 무산되지 않도록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N, E에게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K, M, 피고인 B, C의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 A는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518호로 '피고인 A와 AU은 타인에게 사채를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그 차익을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사채업자 AV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10억 원을 2010. 1. 14.경 AW에게 빌려주면서 AW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94만 주를 보관하던 중 2010. 1. 18. 및 같은 달 19.경 위 주식 중 53만주를 AV에게 건네고, 나머지 41만 주를 전량 매도하여 그 대금 8억 3,51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952면 내지 973면), 사채업자로서 사채시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주식담보대출을 가장한 주식편취 사기범행이 종종 발생하여 온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이를 빙자한 사기범행이나 담보 주식의 임의처분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30)

② 피고인 A는 2015. 8.경 주식회사 AM 주식의 주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G로부터 연락을 받고, K에게 주식담보대출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위 주식담보대출을 의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담보로 입고된 주식회사 AM 주식이 임의로 처분되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형식적인 대출자(이른바 바지)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1)

③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M 주식담보대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일(이른바 사고)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5. 10. 23.경 K에게 다시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M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K의 변명을 믿고, K에게 다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담보대출을 의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K과 2015. 8.경 주식회사 AM의 주식담보 대출을 의뢰할 무렵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인 점(증인 A에 대한 2018. 10. 11.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면), 주식회사 AM의 주식담보대출 의뢰는 피고인 A와 K 사이의 첫 거래였음에도 이른바 '사고'가 발생한 점(같은 녹취록 제23면), 특히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M에 관한 주식담보대출 사기범행이 이른바 바지를 내세워 행하여 졌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K을 변명을 믿고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을 의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4 그 무렵 다른 형사사건에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사실상 도망 상태32)에 있던 피고인 A는 대출자 역할을 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현장에 늦게 나오자 N로부터 '피해자 측이 자금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K에게 전화를 하여 N의 말을 전달하였고, K의 부탁을 받아 계약이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현장 부근에 나가 처 Q으로 하여금 N, E에게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보여주게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노력에 따라 피해자 측이 거래를 계속하기로 하여 결국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로지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선의로 자기 자금 10억 원을 준비하여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A는 K에게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을 의뢰할 당시에는 K으로부터 그가 직접 주식담보대출 현장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당일에는 K이 아닌 다른 사람이 현장에 대출자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의 진행과정에서 N, K으로부터 전화로 급박하게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현장에 나가서 자금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늦어도 N, K과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는 K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⑤ N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를 숨겨주기 위하여 피고인 A 대신 AY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6, 7면)33), 피고인 A가 단순히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N에게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까지 하도록 부탁한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

⑥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이 체결된 2015. 10. 29. 오후에 K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의 조건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K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다른 소개자들에게 전달한 1,000만 원이 대출금 4억 5,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2,350만 원 또는 정상적인 대출이자 2,250만 원34)에 비하여 과하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다시 말하면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로 발생한 이익이 위 선이자 또는 정상적인 대출이자보다 훨씬 더 크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미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G는 이 법정에서 '보통 주식담보대출을 소개하면 자금주35)들이 소개비 명목으로 이자에서 한 1%에서 3% 정도 챙겨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1면), 피고인 A가 소개비 명목으로 수령한 1,000만 원은 위 G의 증언에 비추어 보아도 큰 금액이다.

다. 횡령죄로 의율하여야 하는지 여부(부가적 판단)

한편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B, C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매각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정범 모두 애초부터 이 사건 주식을 보관할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 전에 이루어진 주식회사 AM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주식을 주식담보대출 형식으로 수령한 다음 바로 처분할 의사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은 주식담보약정 체결 당일 X 계좌로 입고되었다가 바로 다음 날 매도담보대출 형식으로 처분된 점[매도담보대출은 주식매도와는 달리 당일 바로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이와 달리 주식매도의 경우는 매도일로부터 2거래일이 경과한 후에 매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K, M,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사기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매도담보대출 형식으로 급히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K, M와 피고인 B, C는 애초부터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보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보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K, M, 피고인 B, C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식의 보관자 지위를 부여하여 이들을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법리상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나. 피고인 A

다. 피고인 C

1. 자수감경(피고인 B)

1. 방조감경(피고인 A)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이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이에]

1. 작량감경[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한 점 등을, 피고인 A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1. 집행유예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1. 가납명령(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C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K 또는 L37)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독자적으로 유의미한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전체 수익금 7억 5,700만 원 상당 중 불과 수백만 원만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공범인 K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였다면 얻게 되었을 해당 주식에 대한 가변적인 평가액, 즉 기대이익의 상실이어서 이 사건 사기범행 당시의 주식가치가 이 사건 사기범행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배후에 있는 주범 K, M가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이른바 바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사과정에 상당한 혼선과 지장을 초래한 점, 오로지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다수가 점조직과 같은 형태로 연락하고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제3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조와 특성 등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데, 이 사건 공범들 중에서도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의 체결 및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이 사건 주식의 임의처분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행위 전반에 직접 관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 C는 L 또는 K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 C 본인이 X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이 사건 주식의 담보대출금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 역시 피고인 C 본인이 취득하였다.

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의 배후에 있던 K, M의 범행과 L의 관여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K, M 및 피고인 C 본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증거까지 작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2018. 12. 21.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언하였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주식담보대출이 아니라 주식인수투자였다고만 알고 있었다고 변명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수사나 재판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 징역 9월 ~ 7년 6월

○ 판시 제2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제1죄 :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판시 제2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 벌금 150만 원

○ 판시 제1죄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의 당사자로 행세하고 직접 피해자로부터 시가 9억 792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 8만 7,300주의 주권을 교부받는 등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한 데다가, 특히 이 사건 사기범행의 배후에 있는 주범 K, M가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이른바 바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사과정에 상당한 혼선과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자수한 이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한 본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존재하였던 K, M 등 주범들의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도움을 준 점,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주범인 K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못 볼 바 아닌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시 제2죄

피고인 B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의 음주운전 범행은 최초 음주운전 범행이 있은 후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시점에 행하여진 점, 음주운전 범행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A는 직접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K, M, 피고인 B, C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쳐 이 사건 사기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직접적으로 분배받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주식담보대출 알선으로 인한 수고비 명목의 금원 역시 직접 취득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주범인 K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방조범인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못 볼 바 아닌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A는 K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대출건을 단순히 소개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주식담보대출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약정된 변제기 전에 담보권자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이 무산될 상황이 되자 직접 N, K의 요구에 따라 주식담보대출 현장을 방문하여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K, M, 피고인 B, C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자신의 관여 사실을 감추고자 N에게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종용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스스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에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피고인 A는, K, M, 피고인 B, C가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 주식을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K, M,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마치 담보로 교부받은 이 사건 주식을 1개월간 보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억 792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 8만 7,300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G로부터 피해자의 주식담보대출 의뢰를 받고서 이것을 K에게 전달하였을 뿐, K 등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26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의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와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5.10. 28. G로부터 제의 받은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을 K에게 알선한 사실, 그 후 2015. 10. 29. 피고인 A가 N, K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이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대출현장을 방문하여 N, E에게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보여준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이 마무리 된 직후 피고인 A가 이 사거리에 위치한 호텔 카페에 K. M와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K이 피고인 C에게, M가 피고인 B에게 각각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지시한 사실, 위 명의개서 절차까지 마무리 된 후 피고인 A가 K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N에게 전달하여 위 금원이 N, F, G에게 분배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은 유죄 부분 '범죄사실' 및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K, M, 피고인 B, C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사기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지언정,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증거로는 ①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배후에서 지휘하였다는 사실을 E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②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E, B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③ "AJ으로부터 '아마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④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여되었다.

고 한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⑤ 피해자와 E, D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0, 17, 31, 32, 34) 등이 있다.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바(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등 참조), 위 ① 내지 ③에 거시된 증거는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거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이므로, 원진술자에 해당하는 E, D, AJ에 대하여 '사망·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진술자에 해당하는 E,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I에 대하여도 '사망·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① 내지 ③에 거시된 증거들 중 위와 같이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피고인 A가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설령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은 모두 E 또는 AJ의 추측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8) 한편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39)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주식회사 AM 사건이나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피고인 A도 관여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변경한 점40), 실제로 피고인 A 스스로 주식회사 AM 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BC로서는 이 사건 사기범행과 주식회사 AM 사건을 혼동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오해할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모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와 E, D 사이에 주고받은 위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검사와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K, M, 피고인 B, C가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에 제공된 금원 4억 5,000만 원 중 4억 원은 L이 AD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이 사건 사기범행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수익의 배분까지 완료된 2015. 11. 2.경 이 사건 주식의 처분대금 중 4억 원이 K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K의 AZ조합계좌로 입금이 되었다가 위 계좌에 있던 다른 돈과 합쳐 마련된 4억 4,000만 원이 A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L이 실질적으로 대표로 있는 X이 보유한 자금이었던 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식의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직접 출연하거나 이를 마련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② 피고인 B은 K의 지시를 받은 M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현장에서 대출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L 또는 K의 지시에 의하여 위 회사의 자금집행이사 역할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K, M 또는 L과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이들에게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K과 M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도 없다).

③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의 체결 또는 대출금과 주권의 교환장소인 P 카페나 I 사무실에 없어서 피해자와 피고인 B, C가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대출금과 주권을 교환하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C에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다만, 피고인 A가 N 또는 K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P 카페 부근에 나타나 N, E에게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보여준 적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당일 대출금으로 사용될 자금 마련이 늦어지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에 없던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및 피해자와 같이 온 D에게 위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직접 제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는 N, E에게 '위 10억 원 상당의 수표는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 대출금을 가지고 올 다른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므로41), N, E으로서도 위 10억 원 상당의 수표가 대출금으로 사용될 돈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행위를 넘어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럽다).

①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가지고 사거리 부근 카페에 도착하였을 당시 K이 피고인 C에게, M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할 것을 각각 지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2019. 4. 5.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위 당시 K, M와 함께 R부근 카페에 자리잡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 A가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담보대출의 방법으로 처분하라고 지시한 자는 K이고, 이 사건 주식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는 자리에 피고인 A가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만일 피고인 A가 M, K 또는 L과 공모하였거나 M, K 또는 L의 배후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조종하였다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여야 함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할 것임에도 이 사건 주식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 7억 5,700만 원 상당 중 피고인 A가 그 무렵 분배받은 금원은 확인되지 않는다.42)

⑥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이 성사된 당일 수고비 명목으로 K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위 1,000만 원권 상당의 수표를 N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최종적으로 N, G, F이 위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나누어 가졌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 A가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다(설령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 A가 위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취득한 후 N에게 소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라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대가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 A가 수고비 명목의 금원만 교부받은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K, M 및 피고인 B, C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피고인 A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김경윤

판사김창용

주석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나,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A와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들, 피해자를 비롯한 J 주식담보대출약정 체결에 관여한 자들이 '대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한 자백이다.

4)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면

5) 피고인 B은 M의 요구에 따라 J 주식담보대출계약 체결 전인 2015. 4. 실제 대출자인 것인양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과 관련한 주식담보대출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도 있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면),

6) 피고인 C는 L 또는 K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5억 원 상당액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금액(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수령한 금액)은 4억 5,000만 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수사기록 282면 이하 수사보고(C 제출 수표 사본 편철)에 첨부된 각 수표 사본

8) 수사기록 제321면

9) 증인 A에 대한 2018. 11. 23.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 5면

10)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8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8, 9면

11) 피고인 C가 위 1)항에 기재와 같이 5억 원을 마련하면서 2015. 10, 29. 11:15경 AO AP지점에서 1억 권 수표 4장을 최종적으로 인출하였고(수사기록 414쪽), 피고인 C도 대출금 명목으로 소지한 수표들을 피해자 등에게 보여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 C가 P 카폐에 도착한 시각은 최종적으로 1억 권 수표 4장을 인출한 시각인 11:15이 지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2)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 7면, 피고인 C에 대한 2018. 12. 21.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면, 증인 H에 대한 2019. 2. 27.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2면

13)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9, 10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면, 증인 H에 대한 2018. 9. 11.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6면

14) 피해자의 배우자로, 피해자가 AQ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5) 선이자 명목의 2,35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실제 원금은 4억 5,000만 원이다.

16) 주식매매계약서(수사기록 순번 6)에 AQ이 매수한 주식은 87,317주로 기재되어 있대수사기록 제16면),

17) E은 이 법정에서 'I 사무실에서 나와 N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N가 거부하자 피고인 C에게 같은 요구를 하였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하는 것을 듣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3, 44면),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도망가자 E이 피고인 B의 뒤를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C에 대한 2018. 12. 21.자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5면), 피고인 B은 'I 사무실을 나와서 E에게 쫓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2019. 2. 27.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9, 20면),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위 7)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8)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B은 E에 의하여 위 7)항 기재와 같이 쫓기다가 S이 운전하는 미니쿠퍼를 타고 E을 피해 I 사무실 밖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E이 쫓아오는 것을 피해 I 사무실에서 이 사거리까지 도망가다가 어느 순간 E이 쫓아오지 않아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기 전에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 C가 미니쿠퍼 차량에 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R빌딩 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 B을 쫓아가다가 피고인 B이 타고 왔던 미니쿠펴 차량과 위 미니쿠퍼 차량의 운전자(S)를 발견하여 미니쿠퍼 차량 뒷자리에 탔다. 그러나 약 30초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운전자(S)가 위 미니쿠퍼 차량의 운전석에, 아주 덩치가 큰 사람이 위 미니쿠퍼 차량의 조수석에 탔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E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며, 이에 E이 위 미니쿠퍼 차량에서 바로 내리지 않자 굉장히 심한 욕을 하면서 내리라고 종용을 하는 바람에 무서움을 느껴 위 미니쿠퍼 차량에서 내린 다음 미니쿠퍼 차량 번호판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①) 피고인 B을 쫓아가다가 생긴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미니쿠퍼 차량의 번호판이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E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인 B이 위 미니쿠퍼 차량에 실제로 탑승하였다면 미니쿠퍼 차량을 탑승한 EO 피고인 B을 붙잡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E이 피고인 B을 쫓아가다가 놓치고 미니쿠퍼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B이 자신의 사기범행 가담사실을 전부 자백하면서 배후에 있던 주범들의 역할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전체적인 태도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의 사기범행 가담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I 사무실을 나온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만 거짓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위 미니쿠퍼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피고인 C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S이 운전하는 미니쿠퍼 차량에 탑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 법원의 결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19) 증인 B에 대한 2018. 11, 5.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3면, 증인 C에 대한 2018. 12. 21.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90면

20) 수사기록 제74면 이하. 수사보고(한국예탁결제원 자료회신첨부)에 첨부된 한국예탁결제원 회신자료

21) 수사기록 제96면, 위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도담보대출금 4억 700만 원은 2015. 11. 2. 08:07 경 위 W 증권계좌로 입금되었다.

22) 피고인 C는, 'M, K, S과 피고인 B이 같은 날 15:00경 위 X에 거의 동시에 들어왔고 X과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위 2억 248만 200원권 수표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2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천에 있는 친구 집에 있다가 X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17:00경 위 X 사무실에 도착하고 보니,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정산은 다 마친 상태였고, K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만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이날 이 장소를 오갔던 당사자들(K, M, S, 피고인 B, C)의 진술과 수표 교환 시간을 비롯한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대로 정산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한다(이와 같은 판단은 피고인 B의 친구인 AT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23)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투자계약서는 피고인 B파 X 사이에 투자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이 위 2억 248만 200원권 수표를 실제로 수령한 사실도 없다.

24) 공소장변경 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는 2015. 10. 29. 20경부터 같은 날 13:10 지 P 카페에서, 피해자, N, E과 피고인 B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가 제공하는 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주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으로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피해자에게 주식담보출금 명목으로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받은 주식을 피고인 C를 통해 즉시 처분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범행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대출회사의 대표이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당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옆에서 대출회사의 자금집행이사 행세를 하며 미리 준비한 4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13:10경부터 13:4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 주권 8만 7,300주를 교부받을 당시 동행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곧바로 위 주권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16경 피고인 C가 운영하던 X 증권계좌에 입고하고 다음 날인 2015. 10, 30. 13:57경부터 위 주식을 이용하여 매도담보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인출하여 그 이익을 피고인 B, A 등에게 분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5)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9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면, 증인 H에 대한 2019. 2. 27.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5, 47면, 증인 B에 대한 2019, 2, 27.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6 내지 8면

26)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면, 증인 H에 대한 2019. 2. 27,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2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 7면

27) 이 법정에서, D는 'E으로부터 회사의 대표이사가 올 것이고, 피고인 C는 회사의 자금집행이사로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 8면), N는 'E이 대출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C를 자금집행이사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0면), E은 '피고인 C가 자기에게 '자금을 집행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수표를 보여주었고, 피고인 C가 대출약정서를 작성할 사람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므로, 피고인 B이 도착할 떄까지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 5면).

28) 피고인 은 2015, 10. 30, 10:52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총 1분 22초간 통화를 하였고(수사기록 제1025면), 총 녹음시간은 1분 18초이므로(수사기록 제1455면), 전화 통화가 시작된 즉시 녹음이 시작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9) 증인 C에 대한 2019. 2. 28.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60, 83면

30)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AM 주식 편취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AX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K한테 'AX은 주식을 팔아먹는 친구니까 애가 하면 하지마라. 만약에 이 주식을 해서 문제가 되면 너희 법적으로 다 문제가 된다.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A에 대한 2018. 10. 11.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4면), 위 진술만 보더라도 A는 사채시장에서 담보 목적으로 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1) 증인 A에 대한 2018, 10, 11.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5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9면

32) 피고인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51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횡령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불출석 상태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사기록 제950면 내지 958면).

33) N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지 않았다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 대신 AY의 이름을 사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N가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4) 대출원금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5%의 약정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35) 대출금을 마련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6)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 부칙 제1조 본문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각 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같은 부칙 제1조 단서 제2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37) L은 수사기관에 의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C 스스로 자신에게 급여를 주는 L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인정하는 데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이 이 사건 주식담보 대출금을 마련한 사실과 피고인 C와 L, K이 X의 등기상 임원 또는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C에 의한 형을 정함에 있어 L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하다.

38)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AJ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피고인 A가 시장에서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추측을 하게된 것이지요."라는 피고인 A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56면).

39) 그 진술의 취지는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을 하기 위하여 사거리로 갔을 때 차 안에서 K, M를 비롯하여 피고인 A를 보았고, 피고인 A가 '왜 이렇게 늦계 온 것이냐'라고 화를 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제1240면, 수사기록 제1260면, 수사기록 제1309, 1310면).

40) 증인 B에 대한 2018. 11. 5.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0, 41, 44면, 증인 B에 대한 2018. 11, 23.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5면

41)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8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8, 9면

42) 비록 이 사건 주식의 처분대금 중 일부인 6,500만 원이 2012, 2. 2. 피고인 A와 관련이 있는 B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는 위 6,5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K예계 2015. 12.경 BB 인수와 관련하여 빌려준 5억 원에 관한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K의 진술도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하며(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2, 73면), 실제로 피고인 A가 위 6,500만 원을 수령한 시점이 이 사건 사기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점에 비추어, 위 6,500만 원의 입금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익금분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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