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B와 A은 모녀지간인바,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삼성증권’이라 한다) 반포지점의 직원인 피고로부터 투자상담을 받고, 원고 B는 원고 A을 대리하여 원고 A 명의로 2011. 2. 1. 50,000,000원을 ELS(Equit Linked Securities)[청약종목명: 삼성증권 주가연계증권 4530회(만기 1년 원금비보장형), 이하 ‘이 사건 4530 ELS 상품'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주가지수 및 특정 주식의 움직임에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조기 및 만기 상환 수일률이 결정되는 만기가 있는 증권으로서 파생결합증권의 한 종류 에 투자하였고, 원고 B는 2011. 3. 30. 50,000,000원을 ELS[청약종목명: 삼성증권 주가연계증권 5040회(만기 2년 원금비보장형), 이하 ’이 사건 5040 ELS 상품'이라 한다]에 투자하였다.
나. 이 사건 4530 ELS는 고려아연 보통주와 두산인프라코어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고, 이 사건 5040 ELS는 현대건설 보통주와 두산인프라코어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서으로서, 각 4개월마다 자동조기(만기)상황 행사시점을 두어, 해당 시점에 각 기초자사의 중간기준가격 또는 만기평가일 최종기준가격이 모두 행사시점의 상환가격 이상인 경우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되는 상품이다.
다. 이 사건 4530 ELS상품은 2012. 2. 1.경 만기상환되었고, 만기상환금은 34,405,000원이었으며, 이 사건 5040 ELS상품도 2013. 3. 29. 만기상환되었는데, 만기상환금은 25,859,247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B는 2011. 8. 1. 14:44경 피고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4530 ELS, 5040 ELS 상품(이하 둘을 합쳐 ‘이 사건 각 상품’이라 한다)의 중도환매를 요청했는데, 피고는 원고 B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