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8 2013고정93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2010. 6. 10. 여수시 B에 있는 C 소유의 전(2,807㎡) 일부인 100㎡에 가묘 2기를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정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