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4 2019가단295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