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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13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18.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