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1 2014고단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22:30경 만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C 소재 'D‘ 민박집에 찾아와, 고종사촌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여, 17세)의 부 G가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중증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