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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합11981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게 한 과징금 12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1993. 1. 21.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차량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차고지 밖 관리 금지’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에 근거하여 ‘운수종사자가 운행 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와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차고지 밖 관리’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7. 13.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사업개선명령의 준수를 촉구하며 "1인 1차제로 운행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영업운행 종료 후에는 차고지에 입고되어 관리되어야 하므로 배차 후 영업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입고치 않고 차고지 밖에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분대상임. 또한 1인 1차제 차량도 배차일일명령에 의해 운행되고 매일의 영업수입을 납입해야 하므로 1일 이상 차고지에 입고치 않는 경우 역시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로서 처분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