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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전0286 | 양도 | 1999-06-11

[사건번호]

국심1999전0286 (1999.6.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군수가 확인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참조결정]

국심1996서2524

[주 문]

1. 예산세무서장이 1998.9.16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분 양도

소득세 116,041,990원(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1999.1.5 신고

불성실가산세 9,454,260원이 감액됨)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9,689,793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OO 염전 31,5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3.6.30 취득(1977.1.1 의제취득)하여 1996.9.15 양도하고 당진군수가 발급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원(1990년 ㎡당 60,000원, 1996년 ㎡당 26,200원)에 의하여 1996.9.30 쟁점토지 및 그외 3필지(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OO 염전 30,836㎡, OOOOOO 염전 31,643㎡, OOOOOO 염전 30,651㎡)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1998.7월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쟁점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지로서 1990년 공시지가가 ㎡당 10,000원임에도 당진군수가 잘못발급한 개별공시지가 ㎡당 60,000원을 적용한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1990년 공시지가를 ㎡당 10,000원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1998.9.16자로 1996년도 양도소득세 116,041,9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하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1999.1.5 신고불성실가산세 9,456,260원을 경정감함)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그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당 공시지가 10,000원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당진군수가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당 60,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진군수가 고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1990년 ㎡당 60,000원, 1996년 ㎡당 26,200원)을 근거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표준이 되는 표준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1990.4.30 고시한 1990년 공시지가가 ㎡당 10,000원임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표준지가(㎡당 10,000원)가 실거래가액과 불합리하다하여 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절차없이 ㎡당 60,000원으로 임의경정하였음이 충청남도의 개별공시지가 관련 조사결과 통보(충청남도 감사 16070-686, 1998.9.1)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공시지가로 기준시가를 재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1990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지(㎡당 10,000원인지, 60,000원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 2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경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초과소유부담금·개발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60,000원이라고 쟁점토지 관할인 당진군수가 발급(1998.10.22 발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1995년도 및 1996년도 지가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1990.4.30 건설부장관에 의해 공고된 1990년 공시지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그 공시지가가 ㎡당 10,000원임이 확인되고, 1994.7.24 발행된 지가부에는 쟁점토지의 1990년 공시지가가 10,000원으로 기재(1991년 12,000원, 1992년 20,000원, 1993년 20,000원, 1994년 29,900원)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개별공시지가 조회(1998.7.11 출력)에서도 ㎡당 10,000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충청남도 감사지적에 따른 공문(충남 감사 16070-686, 1998.9.1)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표준지로서 1990년 공시지가가 ㎡당 10,000원인데도 실거래가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여 담당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60,000원으로 임의경정하였고 당시 담당자 및 담당계장은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훈계조치되었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표준지로서 1990.4.30 건설부장관이 1990년도 공시지가를 ㎡당 10,000원으로 고시하였고 충청남도의 당진군청에 대한 감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관련공무원이 ㎡당 60,000원으로 임의 수정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조에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진군청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으므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후 건설부장관의 가격공시절차가 이행되면 그 가격이 곧바로 표준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되기 때문에 동 필지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나 지가심의절차 및 수정절차 등의 다른절차가 필요치 않으므로 이건 표준지의 공시지가로 청구인이 적용한 ㎡당 60,000원은 소관청의 지가조사부작성 착오이거나 오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0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0,000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였음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당진군수가 발급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가액이 올바른 가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진군수가 발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당진군수가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이 올바른 토지등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행정관청인 관할군수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확인한 토지등급 이외에 올바른 토지등급을 확인·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당진군수가 확인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94누3582, 1995.4.28 및 국심 96서2524, 1997.7.24 합동회의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청은 이 건 세액을 경정하였음)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