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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7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00:50경 위 호프집에서 E(18세) 등 청소년 7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보드카 2병을 6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