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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1 2015가합59562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B 잡종지 112,236㎡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