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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809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경 도시공원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무허가 건물인 50.18㎡ 의 건축물을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C 작성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기존 무허가 건축물 개 보수 신고서 수리 통보, 개 보수 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아 개축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8. 3. 26.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건축( 보수)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수 신고 일 뿐이고 이를 공원 녹지 법상 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수 신고로 인하여 공원 녹지 법상 점용허가가 의제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