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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928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위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 여관 등에서 사용한 숙박비용 2,996,800원, 이사비용 830,000원, 중개수수료 220,000원의 합계 4,046,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 먼저 이 사건 주택에 원고 주장의 주방 하수 역류, 화장실 악취 등의 하자가 있는지 보건대,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주택에 원고 주장과 같은 주방과 보일러실 천정 누수 등의 하자가 있는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주방, 거실, 보일러실의 천정과 벽, 바닥 등에 일부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수선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방해가 되었는지 보건대, 을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수선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에 존재하는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