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29 2018가단7957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