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30 2017가단1225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7. 1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