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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100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21,904원 및 그 중 27,178,944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