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4.15.(894),1095]
가. 표면적으로 다른 사유를 들었으나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이유로 한 해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동일 내지 유사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사들 중 노동조합 탈퇴자 또는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감봉처분을 하면서 노동조합 총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서는 미흡한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처분 후에 있어서 다른 노동조합원의 탈퇴 등 노동조합활동의 쇠퇴 내지 약화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시내버스운수회사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사들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운전사들에 대해서는 감봉처분을 하면서도 그들과 동일 내지 유사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사로서 노동조합업무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가던 조합의 총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서는 미흡한 징계불복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한 경우 위 징계해고처분은 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데서 나온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86.8.1. 시내버스운수업체인 원고 회사에 버스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1987.9.경에는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총무로 선임되었는데 그 무렵 조합장이 원고로부터 징계해고되어 부조합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총무인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조합업무를 이끌어 가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1988.5.7. 원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경상자 1명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로부터 훈계를 받은 바 있었는데 다시 같은 해 10.17.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후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확인하느라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출발한 잘못으로 마침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려고 정차해 있던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승객 2명에게 요치 10일 정도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원고로 하여금 위 버스 및 택시의 수리비로 합계 금 532,000원(견적금액은 금 540,000원이었다)을 지출케 한 손해를 입힌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13. 소외 1의 행위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 제3호, 제46조 제6호와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징계 및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복무지시를 위반한 7명의 다른 근로자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1989.1.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제외한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심의를 마쳤으나 소외 1만은 노조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것을 트집잡아 징계받기를 거부하자 원고는 소외 1에게 그와 같은 불평의 소지를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징계심의만은 보류한 사실, 그후인 같은 달 25.과 같은 해 2.1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도 노조측 징계위원이 계속 불참하자 소외 1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징계 받기를 거부하고 퇴장하여 그에 대한 징계심의를 연기하도록 한 사실, 한편 원고로부터 노조측 징계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인 소외 권후원이 아무런 이유없이 같은 해 1.31. 징계위원 해촉을 요구하면서 향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통지함에 따라 원고는 그에 대한 징계위원 위촉을 해지하고 새로이 조합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소외 한규환을 노조측 징계위원으로 위촉한 다음 소외 1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적법하게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퇴장하는 등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의 징계사유 외에 취업규칙 제46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같은 해 2.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소외 1이 노조측 징계위원으로 출석한 위 한규환은 노조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퇴장함으로써 또 다시 징계심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3.24.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앞서 든 징계 및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1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거쳐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다음 그 기간이 종료한 같은 해 4.25. 소외 1을 해고한 사실,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취업규칙 제14조 제3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금 300,000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때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단체협약 제17조 제1항 제4호는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때를, 취업규칙 제46조는 그 제3호에서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를, 그 제6호에서 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기구를 손상한 때를 각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바 있는 소외 2가 1989.1.27. 원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로 금 285,000원(견적금액은 금 388,000원이었다)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비조합원인 소외 3은 같은 해 12.15. 원고 회사소속 시내버스를 운행중 전방에서 급제동하는 트럭을 충격하여 수리비로 금 568,770원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역시 비조합원인 소외 4는 1990.1.8. 원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도로변에 있는 정미소건물을 충격하여 차량 및 건물수리비로 합계 금 1,494,200원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모두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거나 원래 비조합원인 소외 2, 3, 4에 대하여 노동조합원인 소외 1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징계는 소외 1과는 달리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만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원고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소외 1을 징계해고한 것을 가리켜 소외 1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위와같은 징계사유를 내세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해고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당원 1989.11.10. 선고 89누2530 판결 참조),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처분 후에 있어서 다른 노동조합원의 탈퇴 등 노동조합활동의 쇠퇴 내지 약화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5호증의2(명령서, 갑제1호증의 2와 같다), 을제6호증(재심판정서, 갑제2호증의 2와같다), 을제10호증의1(단체교섭 및 조합원탈퇴에 관한사항)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1987.8.28. 원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원고 회사 노동조합원인 소외 5가 같은 해 9.14. 노동조합장으로 당선된 직후에 발생한 같은 해 9.19. 노사분규 이후에 노동조합총무로 임명되었으나 조합장이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 사건 해고시까지 노동조합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이끌어 오며, 조합원의 이탈방지에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펴왔으며 소외 5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온 사실, 1987.9.경에는 원고 회사의 운전기사 74명 전원이 노조원이었으나 그후 원고 회사의 보이지 않는 탄압으로 1988.11. 당시까지 39명의 조합원이 탈퇴하고 그후 계속 탈퇴하여 노동조합원수가 27명까지 격감되었던 사실등을 엿볼 수 있는 바 이는 원고 회사가 평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못 볼 바가 아니고, 또한 위 을제5호증의2와 원심이 채용한 갑제9호증의 4,5(각 징계결정통지의 건), 6(징계통지결정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소외 1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1988.5.7.자 교통사고로 치료비 및 합의금 224,000원, 같은 해 10.17.자 교통사고로 치료비 및 합의금 114,000원, 물적피해금 532,500원 등 합계금 870,500원 상당의 손실을 원고 회사에 끼쳤다는 것과 수차의 징계불복 등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으나 1988.5.7.자 교통사고건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소외 1로부터 시말서를 받고 견책처분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바, 그럼에도 소외 1이 같은 해 10.17.자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자 새삼스럽게 앞서의 교통사고건까지 포함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징계절차과정에서 불복을 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인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거나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촉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근로자측을 대표할 수 없다는데 있었던 것인데 원고 회사로서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다면 소외 1이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고 징계받기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징계심의를 연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소외 1도 피징계혐의자로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함이 심히 부당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징계불복 등의 소위가 취업규칙 제46조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품행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외 2, 3, 4가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는 감봉처분을 하면서도 그들과 동일 내지 유사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소외 1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서는 미흡한 징계불복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 해고처분을 한 것은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소외 1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데서 나온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가 소외 1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