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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노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6. 7.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을 마친 후 음주측정을 하기 전까지 마신 술의 양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는 점, 적발 당시의 현장 사진, 현장에 출동했던 단속경찰관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운전을 마친 후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은 많지 않았을 것인 점, 사건 당일 08:27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212%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훨씬 상회하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창백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6. 9.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도 피해아동의 사진 및 피해 아동의 진술 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상태였으므로 애초에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보강증거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구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