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82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5:40 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어 놓고 걸어 다니고 그 곳에 있던
C( 여, 59세 )에게 다가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C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