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그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공1998상, 897)
주식회사 정화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해수)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외 2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참조),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낙찰허가결정 및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 후에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피고 1, 2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농업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농지취득자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