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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06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C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광주광역시장은 2020. 3. 27.부터 2020. 4. 19.까지 광주시 내 정비사업 관련 총회 등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할 구청에 공문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북구청장은 2020. 3. 27.부터 2020. 4. 19.까지 C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발의자 대표 피고인 A을 포함하여 관내 조합에 정비사업 관련 총회 등 집회를 금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4. 16. 19:00경 광주 북구 D 5층 대강당에서 C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정관 변경 결의를 위하여 130명 상당의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위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총회 출장 결과보고

1. 임시총회 소집발의서/ 임시총회 소집 승인통보/ 총회 등 집회금지 요청/ 각 코로나 19에 따른 정비사업관련 총회 등 집회 금지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한 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