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1845 | 양도 | 1991-10-28
국심1991구0201 (1991.10.28)
양도
기각
소득세법상 제70조 제8항에 의한 보유년수 계산에 있어 간주 취득규정을 배제한다는 특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간주 취득규정은 취득가액 및 보유년수 계산에 공히 적용되어야 할 것임
소득세법 제70조【세율】
국심1985서055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O동 OO OOOOOO외 8필지 대지 1,270.4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773.9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투자금융 주식회사에 88.12.28 양도하고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75.1.1(의제취득)로 보아 이 건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4 제4항에 의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고 이 건 88귀속분 양도소득세 175,700,180원 및 방위세 36,045,230원을 91.2.16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3 심사청구를 거쳐 91.7.31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52.9.24부터 74.6.28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88.12.28 양도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산출을 종합소득세율과 비교과세시 양도부동산의 보유년수는 의제취득일(75.1.1)이 아닌 위 실제취득일자에 따라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4 제1항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계산의 산식을 보면 “【(양도차익-양도소득공제)-소득공제/보유년수×종합소득세율】×보유년수”로 규정되어 있고 위 산식에서 양도차익계산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해 의제취득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기준에 의해 보유년수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의제취득일 규정을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세액계산에 있어서만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을 의제 취득일로부터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산출시(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실지취득일로 부터 보유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2.28 OO투자금융 주식회사에 양도한 바,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을 의제취득일인 75.1.1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52.9.24부터 76.6.28사이 취득한 바 있으므로 각 필지별 실제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양도차익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보유년수 계산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에 의하면 “제3항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다만,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6조(법률 2705호)에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 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23조는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므로 동 부칙 제16조에 의한 간주 취득규정은 양도소득계산에 있어서의 일반규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상 제70조 제8항에 의한 보유년수 계산에 있어 간주 취득규정을 배제한다는 특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간주 취득규정은 취득가액 및 보유년수 계산에 공히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5서554, 85.6.27 및 대법원86누483, 86.11.25 및 대법원86누485, 86.11.25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가액과 보유년수 계산에 있어 75.1.1을 취득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