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1 2016가단166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590,000원, 선정자 C에게 4,590,000원, 선정자 D에게 5,1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5. 11. 3.부터 2016. 1. 20.까지 근로한 것에 관한 노임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590,000원, 선정자 C에게 4,590,000원, 선정자 D에게 5,100,000원,...
1. 청구의 표시: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5. 11. 3.부터 2016. 1. 20.까지 근로한 것에 관한 노임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