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1.05 2019가단51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D(E생)에게 경북 울진군 F 임야 21124㎡ 중 1144/2112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D(E생)에게 경북 울진군 F 임야 21124㎡ 중 1144/2112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