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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5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22:18경 서울 중랑구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오다가 목적지에 이르러 먼 길을 돌아 운행하여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등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 내 자식보다 어린새끼, 호로새끼, 싸가지 없는 놈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