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업무상배임][공1980.6.15.(634),12829]
회사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가한 행위와 유가증권위조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권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들 명의의 주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가한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주권(400매)은 원심 공동피고인이 삼흥기계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그 명의로 발행한 것임은 원심판시와 같은 바이므로 동 주권이 소론과 같이 동 회사발행의 주권이라고는 하더라도 동 원심 공동피고인가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대표명의로 동 주권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동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에서 그 대표권에 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동인과 피고인이 원심설시와 같이 그 대표명의의 주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손괴죄 등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 및 그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및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권의발행명의인에 관한 법리나 주권의 작성권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없고, 또 위 주권의 기재변경시에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와 함께 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주권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동인들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들 대표 명의의 주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본인인 위 회사와의 간에 있어서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아니하고 주권발행에 관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으므로 그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 이치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경우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