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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자소득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4724 | 소득 | 2005-09-15

[사건번호]

국심2004중4724 (2005.09.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담보물건을 경매처분한 후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0.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304,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채무자인 김OO에게 1998.4.3. 100,000천원 및 1998.10.9.120,000천원을 각각 대여하고 김OO 소유의 OOO OOO OOO OO 665-8 대지 630㎡ 및 그 지상 3층 건물 496.88㎡(이하 “담보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 대여일에 채권최고액 130,000천원 및 16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청구인은 김OO가 채무원금상환 및 이자지불을 불이행하자 OO지방법원 OOO지원에 임의경매(OOOO OOOOO)를 신청하여 2003.7.31. 담보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동 법원으로부터 1998.4.3.대여분 100,000천원에 대하여는 2순위 채권자로서 채권원금 100,000천원및 이자30,000천원(이하 “쟁점이자소득” 이라 한다)을 배당받고, 1998.10.9.대여분 120,000천원에 대하여는 4순위 채권자로서 채권원금 67,852천원을 각각 배당받았으나,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신고누락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4.10.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30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에게 1998.4.3. 1억원, 1998.10.9. 1억 2천만원을이자율 3%에 각각 대여하였으나, 김OO가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1999.4.2.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O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담보부동산의 건물입지조건 등이 낙후하여 경매가 계속 유찰되다가 2003.7.31.에야 경락됨에 따라 220,000천원의채권원금중 197,851,684원만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소득세법 예규(서일 46011-10300, 2002.3.12.)에 의하면,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 기간에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김OO에게 대여한 원금은 220,000천원이나, 위와 같이 배당금은 채권원금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이는 원금의 일부만 회수한 것으로서 이자는 전혀 받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채무자인 김OO는 재산이 전무하여 처분청이 체납세액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도 김OO에게서 추가적으로 원금을 변제받을 길이 없어 손실처리한 상태로서, 청구인은 김OO에게 자금을대여한 이후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담보물건을 경매처분한 후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의 일부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권 전체금액에 비해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함을 주장하나, 이자소득은 개별 채권별로 산정하고 원천징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락에 의한 배당금 수령시 일부 채권에서 원금을 초과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일부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에 미치지 못하게 수령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일인에게 2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담보권의 행사시 일부 채권의 배당금으로 원금과 이자(쟁점이자소득)를 각각 수령하였고, 일부 채권의 배당금은 원금에 부족하게수령한 경우로서 전체 배당금합계가 전체 채권원금에 못미치는 경우,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민법

제479조【비용,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채무자 김OO에게 대여한 채권원금은 220,000천원이나,담보부동산이경락됨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은 197,851,684원으로 채권원금에 못미치는 금액으로서 채권원금중 일부만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망, 파산 및 사업의폐지 등으로 채무자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담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1998.4.3. 및 1998.10.9. 각각 채권최고액 130,000천원 및16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9.4.2. 청구인이 OO지방법원OOO지원에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OOOO OOOOO)하여 2003.7.31. 경락되었으며, 동 법원의 이와 관련한 배당표를 보면, 배당할 금액은 집행비용을 차감한 246,810,919원이고, 청구인이 원금 100,000천원, 이자 189,000천원을 배당신청한 1998.4.3. 대여분에 대하여는 2순위 채권으로서 원금 100,000천원, 이자 30,000천원(쟁점이자소득)이 배당되었고, 원금120,000천원, 이자 148,520천원을 배당신청한 1998.10.9. 대여분에 대하여는4순위 채권으로서 원금 67,851,684원만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배당금 총액은 197,851,684원으로 총채권원금(220,000,000원)중 22,148,316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채무자 김OO는 2004.9.22. 644,520천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추가적인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동일 채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권을 행사하여일부채권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았으나, 동일 과세기간중에수령한 전체 배당금이 원금에 미달하게 지급받았고,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추가적인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와 같은 경우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한 위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동일 과세기간중에 일부 회수한 금액이 전체 대여원금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