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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3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02: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5세)과 피해자 E(25세)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구경하던 중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동료인 F을 때리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허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E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D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