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2:15 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D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1. 22:10 경까지 편의점에서 지인과 맥주 네 병을 약 두 병씩 나누어 마신 뒤 약 300m 떨어져 있는 주거지까지 운전을 한 사실, 같은 날 23:14 경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36% 로 나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우 최종 음주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음주 측정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약 60분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