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683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혜연)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3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8.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 6면 18행부터 7면 15행까지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어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을 “△△△”으로 고친다.

○ 3면 8, 9행의 괄호 부분 및 9면 2행의 괄호 부분을 각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2, 원고 3은 소외 2의 사망 이전에 소외 1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뿐만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에 따른 할증과세, 즉 세대생략가산액도 납부하였는데,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에 있어 위 세대생략가산액도 포함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 제13조 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는 증여세산출세액을 “ 제55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 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57조 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여 ‘증여세산출세액’과 ‘세대생략가산액’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에 세대생략가산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들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규정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것이고, 세대생략가산액 규정은 1세대 1회 과세원칙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 즉, 세대를 건너 뛴 증여를 함으로써 세대생략가산액을 부담하게 된 후 나중에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그 세대생략가산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중과세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