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11 2016가단3456
지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3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6. 1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3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6. 15.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