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2512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