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및해당제품폐기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2013. 11. 28. ~ 2013. 12. 27.)의 처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8. 피고로부터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5. 29. 원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 3. 7. 8. 주식회사 로얄원으로부터 매입한 호주산 안창살 30박스(유통기한 : 2013. 8. 1. ~ 2013. 9. 29.) 중 일부를 2013. 4. 3. 재포장하였는데, 이와 같이 재포장한 포장육 중 6개(3.16kg , 4.42kg , 3.64kg , 3.28kg , 3.30kg , 4.16kg )의 유통기한을 2015. 4. 2.까지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4. 5. 법률 제11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3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6. 5.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5항,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3. 12. 19. 총리령 제1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 [별표 11] 제2호 나.
3.라. 3)에 따라 영업정지 1월(2013. 7. 15. ~ 2013. 8. 13.) 및 해당제품 폐기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10.경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 7. 12.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2013. 9. 9. 기각재결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위 처분을 2013. 11. 28.부터 2013. 12. 27.까지 1개월간의 영업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와 해당제품 폐기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