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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61794

보상금분배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화성시 A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수용(또는 협의취득) 및 그 보상금 분배시 A에 거주하였던 주민들로 피고의 구성원들이다.

나. 보상금 분배 경위 1) 피고는 B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어 소외 한국토지공사 등 3곳으로부터 총 3,164,328,13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이하 수용 및 협의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수용’으로 표시한다

), 양도소득세, 주민세를 제외하고 주민들에게 분배할 잔여 보상금의 액수는 2,773,190,105원인바,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물건 수용목적 보상일자 수용주체 보상금액(원) 잔여 보상금액(원) 1 화성시 C 외 3필지 D 간 도로확장공사 2004. 7. 22. 화성시 351,027,500 308,544,270 2 화성시 C 외 3필지 지장물 D 간 도로확장공사 2004. 7. 22. 화성시 8,400,000 8,400,000 3 화성시 E 외 2필지 경부선 F 간 확장공사 2007. 6. 4. 한국 도로공사 682,800,000 546,565,338 4 화성시 G 외 17필지 화성B2지구 택지개발사업 2009. 9. 23. 한국 토지공사 2,122,100,630 1,909,680,497 합계 3,164,328,130 2,773,190,105 2) 피고는 2009. 4. 7. 마을총회를 열어 한국토지공사의 수용보상금을 2009. 9. 이후에 현금으로 받기로 하는 등 기본적인 수령방법에 대해 결의하였고, 2009. 9. 8.경 마을총회를 열어 수용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였다.

3 청산위원회는 2009. 11. 16. 회의를 열어 위 보상금 중 도로 및 놀이터 부지와 그 지상 지장물과 관련된 금액은 당초 부지의 매입금을 납입한 사람들에게만, 마을회관터와 관련된 금액은 주민등록상 전입일자가 1980. 1. 1. 이전인 회원들에게 60%, 그 이후인 회원들에게 40%를, 저수지와 관련된 금액은 198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