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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5. 00:0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소재 우석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전리 소재 해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해전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자동차전용도로진입로 방면에서 삼례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의 일시정지와 출발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익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유니버스 우측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위 버스 진행방향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위 버스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으면서 도로 옆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위 마티즈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좌골의 골절 등의 상해, 위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