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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18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0원, 선정자 C에게 24,000,000원, 선정자 D에게 7,4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