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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0. 18. 선고 89구499 특별부판결 : 상고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10]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그 주주 중 1인 소유의 주식 전부를 그 액면가 상당액을 지급하고 유상취득하여 그날로 그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함으로써 특정주주의 출자자본금을 법인의 자금으로 환급하여 주고 그 환급자금을 법인의 자본감소로 충당처리한 과정전체를 실질적으로 고찰하면 법인과 위 주주는 주식소각의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할 목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주식양도 및 자본감소가 감자방법을 정하는 감자결의가 있기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식의 임의.유상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 주주가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원고

동화산업주식회사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6.2.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수시분 배당소득세금 121,990,000원 및 그 방위세 금 22,18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1985.12.23. 그 주주인 소외 김성윤으로부터 자기주식 450,000주(보통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금 1,000원씩에 매수하여 같은 달 31. 그 대금 4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여 그날로 주주총회의 감자결의를 거처 위 취득주식 450,000주 전부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발행주식총수는 2,500,000주에서 2,050,000주오 변경되고, 자본의 총액은 2,500,000,000원에서 2,050,000,000원으로 감소)한 다음 1986.7.4. 그 등기까지 마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성윤이 받은 위 금450,000,000원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재산"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지급한 원고는 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원고에게 1988.6.2., 김성윤이 위 주식 정부를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고서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0"으로 계산, 과세표준을 금 450,000,000원으로하여 거기에 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목 소정의 세율(25퍼센트)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112,500,000원에 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10퍼센트) 금 11,250,000원을 합한 금 123,750,000원의 배당소득세와 그 방위세금 27,000,000[이는 배당소득세 금 112,500,000원의 20퍼센트인 금 22,500,000원과 그 미납부가산세(20퍼센트) 금 4,500,000원을 합한 것이다]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1988.7.경 위 당초 처분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방위세의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하여 방위세부분을 금 22,500,000원으로 감액결정하고, 이어 1989.3.20.에 이르러 김성윤이 위 주식 450,000주 중에서 6,400주는 금 6,400,000원에 유상취득하였음을 조사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재무부예규 소득 22601-37(1985.1.10.자)이 정하고 있는 산식, 즉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취득가액/전체보유주식수 감자주식수]에 따라 위 주식 450,000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금 6,400,000원(6,400,000원/450,000주 450,000주=6,400,000)으로 보고 위 금 450,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금 443,600,000원을 과세표준인 배당소득금액으로하여 다시 배당소득세를 금 110,900,000원 및 그 가산세 금 11,090,000원을 합한 금 121,990,000원으로, 방위세를 금 22,180,000원으로 감액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과세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⑴ 원고와 김성윤 사이에서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와 원고회사의 자본감소와는 전혀 별개의 행위로서 원고가 김성윤에게 지급한 금 450,000,000원은 어디까지나 주식양도대금일 뿐이지, 그 이후에 이와 별개로 이루어진 감자절차에서는 원고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단순소각하였을 뿐 이에 의하여 위 김성윤은 물론 어느 주주도 현실적으로 재산을 받은 것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김성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가지고 원고회사의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⑵ 또한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은 자본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 450,000주 중에서 무상취득한 443,600주의 취득가액도 그 액면금액(주당 1,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에 어긋나는 위 재무부예규 소득 22601-37(1985.1.10.자)은 법력에 근거없는 과세기준을 정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시행 이전에 있었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산정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위 예규가 정한 산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고, ⑶ 나아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감자결의는 무효라 할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 감자소각에 의한 자본금이 전체주식(2,500,000주)에 대한 김성윤의 소유주식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동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소액 모두가 동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⑴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법인이 주주의 1인인 소외 김성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그 액면가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유상취득하여 그날로 그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함으로써 자본주인 특정주주의 출자자본금을 원고법인 자금으로 환급하여주고 이어 그 환급자금을 원고법인의 자본감소로 충당처리한 일련의 과정 전체를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원고법인과 김성윤은 주식소각의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식양도 및 자본감소는 비록 감자방법을 정하는 감자결의가 있기 전에 먼저 주식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주식의 임의, 유상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와 다를 바 없고, 따라서 김성윤이 받은 금전은 "위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를 인하여 원고법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⑵ 또한 위 법조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제배당액)은 그 주주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이 소각된 당해 주식 중 443,600주를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무상취득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이상 그 부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0"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다만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상법 제459조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받는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은 " 법 제26조 제1항 각호 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이외의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 또는 출자인 경우에는 그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출자금액, 2. 교부되는 자산이 금전, 주식 및 출자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이어 그 제2항 에서 " 제1항 제1호 의 경우에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때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여 주식 등의 평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표제가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로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즉 의제배당액의 평가에 관한 것이지, "소각되는 주식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하여 무상취득한 주식인 소각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원가를 액면가액으로 볼 것을 정한 취지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주식 450,000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그 액면금액의 합계인 45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위에서 본 것처럼 소각되는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소득의 계산에 있어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0"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그와 같은 취지에서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법 제459조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법에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서 정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평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위 재무부예규 소득 22601-37(85.1.10.자)이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또한 위 예규가 시행된 이후에 소득이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과세사유가 생긴 이 사건 의제배당소득의 계산에 있어 위 예규를 적용하였다하여 이를 가지고 위 예규를 소급적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위 예규가 아니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의 계산식이 성립되는 바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배당 소득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위 재무부예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소각에 의하여 소외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은 금 450,000,000원으로 보는 한편, 당해 주식 450,000주 중 무상취득한 443,600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보고서 유상취득한 6,400주의 취득가액 6,400,000원이 결국 이 사건 450,000주 전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고서 배당소득액을 산정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⑶ 끝으로 주식회사가 주식소각의 방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있어 특정주주의 동의를 얻어 그 주주가 소유하는 특정주식만을 양수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임의소각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한다하여 이를 가지고 위 자본감소가 무효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감소에 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경동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만으로써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자본감소에 관하여 무효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고법인이 김성윤의 주식 450,000주를 특정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한 바에 따라 피고가 그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액 전액이 김성윤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았음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무슨 위법 사유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최정수 구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