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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11. 30. 선고 81구3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05]

판시사항

전기사업면허가 순차양도된 경우에 당초의 양수인으로부터 전매취득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국세기본법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인 즉 포괄적 승계자라 함은 사업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이를 승계한 자를 지칭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본건과 같이 그 면허가 순차양도된 경우에 그 당초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부과처분도 함이 없이 막바로 그 이후의 전매취득자에게 부과처분을 발함은 법률에 근거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다.

원고

원고 주식회사

피고

용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0. 1. 12.자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 1 합자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별지목록기재의 법인세, 방위세,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의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0. 1. 12. 원고를 소외 1 합자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취지에 적힌 별지목록기재 국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계약서), 동 제5호증의1, 2(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동 제6호증(조회), 동 제7호증의1, 2(압류통지), 동 제8호증 (압류조서), 동 제9호증의 1 내지 5(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동 제11호증의 1 내지 12(조회), 동 제13호증의 1 내지 4(조회), 동 제14호증의 1, 2(결정결의서), 3, 4(계산서), 5(조서), 6(명세서), 7 내지 9(조사서), 10(변경통지), 11(조서), 동 제15호증의 1, 2(결정결의서), 3, 4(계산서), 7 내지 9(조사서), 11, 12(보충조서), 동 제16호증(대차대조표), 동 제17호증, 제18호증(갱정결의서), 제19호증(수령증), 제20호증, 제21호증(기한조정), 동 제22호증의 1 내지 3(공시송달), 4(등록번호), 을 제26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면 피고는 소외 1 합자회사(이하 ‘소회회사’라고 한다)가 1977년 및 1978. 사업년도의 각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자 조사결정에 의거 1979. 11. 1. 납기를 동년 11. 17.로 한 별지목록기재의 국세의 부과처분을 하고 위 회사가 이를 체납집행할 재산이 없자 다시 그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2, 3, 4, 5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위 국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위 소외 무한책임사원들의 재산으로도 위 체납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자 1980. 1. 12.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에 나온 본건 납세고지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위 소외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소외 회사는 전기공사업법 제5조 소정의 공사업의 면허를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취득한 업체인데 원고는 1978. 9. 6.자로 위 소외 회사로부터 그 면허인 제1종 전기공사면허 제486호와 함께 권리일체를 양수하였으며 위와 같은 공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는 위 법 제11조 에 의거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이는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41조 동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위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국세기본법 및 동시행령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지칭하며 본건과 같은 단순한 면허(위 제486호)의 양도, 양수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본건 면허를 직접 양수한 것이 아니라 소외 6, 소외 7을 거쳐 순차 전전 양도된 것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중간자들을 제쳐놓고 원고를 바로 사업양수인이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처분할 수 없으며 또 위 법조에서 사업양수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것에 한정되는 것인데 본건 세금은 위 양도 이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것인즉 본건 부과처분은 이상 여러가지 사유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각 양도, 양수 계약서), 동 제3호증(완납증명), 동 제5호증, 동 제6호증(각 회사등기부등본), 동 제9호증의 1, 2(면허증), 동 제10호증의 1(조회 회시), 2(인가통보)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인가통보), 동 제8호증(면허대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9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1 회사는 전기공사업, 전기자재판매업, 납품업 및 이에 부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5조 에 의거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제486호)를 취득하여 동법에서 정한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업자인데 1978. 5월경 그 소유의 위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외 6에 양도하고 동인은 이를 명의변경함이 없이 동년 8. 22. 다시 소외 7에게 대금 12,000,000원에 전매함에 있어 다만 그 명의변경은 위 소외 6 명의를 중간생략하고 바로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소외 7 명의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양도, 양수에 관한 위 법 제10조 소정의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신청을 하고 동년 9. 6.자로 그 인가를 받은 사실, 위 양도, 양수계약의 목적물 표시는 전기공사업 면허권과 영업권이라 표시되어 있으나 위 면허권이 바로 전기공사업의 영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달리 사업장이나 시설등이 별도로 없으며 위와 같은 사업장, 시설, 인원 등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실, 위 소외 7은 본건 면허를 양수받을 당시 위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년 8. 30. 피고 세무서장에게 위 회사의 납세완납증명원을 신청하여 국세의 체납액이나 징수유예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피고의 확인서를 받고 위 양도, 양수에 관한 인가를 신청한 사실, 그후 위 소외 7은 위 면허로 그 전기공사업을 하다가 1979. 1. 9. 당시 위생난방 설비공사, 기계기구 설치공사, 식품 및 화공기계 제조판매,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8. 5. 1. 설립된 법인인 원고에게 위 면허를 양도하고 그 명의변경이 동일자로 원고 명의로 변경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거시의 각 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양도, 양수계약은 전기공사업법 제5조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단순한 공사업면허만을 양도, 양수한 것이라 해석되며 위와 같은 전기공사업의 양수는 그 영업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면허만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를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전기공사업법(법률 제2967호)제11조 제1항 이 전기공사의 안정과 발전이란 행정목적을 위하여 이 경우 “양수인이……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그 승계되는 범위가 동법의 면허 또는 공사수급 한도액등에 관한 공사업자의 지위를 초월하여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법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건과 같은 단순한 전기공사업면허의 양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91 판결 참조) 나아가 위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인 즉 포괄적 승계자라고 함은 사업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이를 승계한 자를 지칭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본건과 같이 그 면허가 순차 양도된 경우에 그 당초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부과처분도 함이 없이 막바로 그 이후의 전매취득자인 원고에게 위 부과처분을 발함은(피고 거시의 각 호증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직접매수자인 소외 7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본건과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을 엿볼 수 있다) 법률에 근거없는 것으로서 위에서 설시한 사유만으로도 본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는 당연무효라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임을 전제로 납세고지된 본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원고는 본건 세액을 상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