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1.12.1.(909),2699]
가. 민사소송법 제330조 소정의 인영의 대조는 육안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인감증명서의 교부가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그 소지인에게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를 표시, 확인한 것이어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위임계약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민사소송법 제330조 에서 정한 인영의 대조는 사실심인 원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작성자의 인영과 문서의 인영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인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써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 그 부동산의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그 소지인에게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를 표시, 확인한 것이지 그 위임계약의 존속기간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내로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위임계약도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민사소송법 제330조 나. 민법 제680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판결의 설시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망 소외 1의 인감증명서 등에 터잡아 경료되었고,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보존)등기에 이어 같은 날 이루어졌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같은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2호증(인감증명서)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을 제3호증(위임장)은 제1심의 1978년도 장성읍 인감대장에 대한 검증결과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소외 1 이름 밑의 인영이 소외 1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설시한 후, 위 서증들의 기재에 터잡아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고, 원심이 이와 같이 을 제3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330조 임이 그 설시 자체로 명백한바, 위 규정에서 정한 인영의 대조는 사실심인 원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작성자의 인영과 문서의 인영이 동일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인영의 동일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써도 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 당원 1971.1.26. 선고 70다2623 판결 , 1977.9.13. 선고 77다762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또한 원심이 위 인영대조의 자료로 삼은 을 제2호증이 소외 1의 인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또한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을 제2호증과 을 제3호증을 인용한 대신 갑 제5호증의 1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증인 소외 3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시증인 소외 3, 소외 4가 참여하였다고 하면서, 을 제4호증(매매계약서)이 제시되자, "이것이 그 매매계약서이다"고 각 증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각 증언에 의하여 을 제4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서증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5.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을제5호증(영수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고, 또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잔대금은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그 등기절차전에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가리켜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6.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2호증(인감증명서)은 1977.10.16. 발행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뒤인 1980.3.5. 이루어졌으므로 매매에 관한 위임이 위 매매계약시까지 지속된다고 볼 수 없어서 위 위임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전에 이미 실효되거나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이 발급될 당시 시행되던 인감증명법시행령(대통령령 제4672호) 제9조 제4항 에 "인감증명서는 교부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부동산거래에 한정하여 볼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에 있어 등기의무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임을 증명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을 제2호증을 교부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위 소외 2에게 매매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를 표시, 확인한 것이지 그 위임계약의 존속기간을 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내로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위임계약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소외 1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타당하고 이에 위임계약의 기한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7.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